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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원칙보다 예외, 너도나도 불복… 계엄으로 드러난 ‘난장판 사법체계’ 본문

선교 한국/아 ! 대 한민국

펌) 원칙보다 예외, 너도나도 불복… 계엄으로 드러난 ‘난장판 사법체계’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25. 1.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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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보다 예외, 너도나도 불복… 계엄으로 드러난 ‘난장판 사법체계’

유희곤 기자 님의 스토리
  8시간  3분 읽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여 년 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경험하지 못했고,

고시생 시절 책에서나 봤던 일들을 최근 2개월 동안 다 본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도, 법원 결정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것도 못봤습니다.

결국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을 ‘졸속’으로 한 결과죠.”

17일 한 현직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법 집행 과정이 비상계엄만큼이나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존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입법‧사법‧행정부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 해석을 잘못해 논란을 키웠고,

판사는 권한을 넘어선 영장을 발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조계 한 원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그래픽=송윤혜
 
 

①예외가 원칙이 된 ‘법’

비상계엄 수사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맡았다.

예외적 조항을 적용해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것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근거는 공수처법상 중복 수사 이첩권이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도, 경찰도 이 때문에 모두 사건을 넘겼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내란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뺐다.

법조계 한 인사는 “수사기관 간 경쟁이 결국 기형적인 수사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영장도 법이 정한 관할(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공수처법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지만, 범죄 장소,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판사 쇼핑’을 했다”고 말이 나온다.

 

②너도나도 ‘불복’ 신청

비상계엄 사태 후 두 달 사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제기된 권한쟁의와 이의신청은 모두 6건이었다.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미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했다. 법원에선 “체포 영장 이의신청은 처음 본다”고들 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판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尹 지지자·경찰, 서부지법 앞 대치 - 17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③법원 판단, 다른 법원이 또 판단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 역시 이례적이다. 보통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내는 것이 관례인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같은 심급의 다른 법원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례를 처음 본다”고 했다.

체포적부심 청구 자체도 연간 건수가 37건(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④ 법 해석도 못 하는 공수처

공수처는 지난 5일 1차 체포 영장 집행 기한(6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을 불렀다.

경찰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거부했고,

공수처는 철회했다.

공수처는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랐다고 했지만,

이는 공수처 소속 수사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검찰의 경찰 지휘권도 없어졌고,

공수처는 애초부터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

공수처가 법을 엉뚱하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⑤ 입법까지 넘보는 판사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는 책임자 또는 기관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110·111조)을 배제한다고 적었다.

수색 대상과 기간, 방식을 제한하는 영장은 있지만,

현행 법률을 배제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넘어선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