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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Thailand) : 사법제도 본문

선교 EH국/태국 이야기

태국 (Thailand) : 사법제도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2. 10. 6. 12:17

태국 (Thailand) : 사법제도

 

 

 

■ 태국 사법제도


      1. 沿 革

      가. 19세기 중엽 서구제국의 치외법권 인정

      나. 사법근대화

      1) 1892 Chulalongkorn (Rama V)왕이 법무부 창설, 근대적인 사법제도 수립

      - 법무부 산하에 검찰국 (Public Prosecutor Department) 설치

      2) 1897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형법을 기초, 1908 공포

      3) 1922 검찰을 법무부에서 내무부 산하로 이관

      4) 1934 3심제 법원 설치

      5) 1930년대 서구적인 법사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힘입어 1938 치외법권 철폐

      6) 1991 검찰을 내부부 산하에서 총리 산하의 검찰총장실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로 개편

      2. 司法機關

      가. 경찰

      1) 총리 산하

      2) 기능 : 범죄수사, 체포 및 구금

      3) 인력 및 조직 : 계급은 군계급을 사용

      가) 일반경찰 : 23.5만여명

      나) 이민경찰 (경찰청 Immigration Bureau) : 2,800여명

      다) 관광경찰 (경찰청 Central Investigation Bureau 산하 과) : 900여명

      나. 검찰

      1) 기소

      2) 공무수행중의 행위로 기소당한 공무원 변호

      3) 정부부처에 대한 법률자문,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

      다. 법무부

      1) 검찰에 대한 지휘명령권이 없으며, 상당부분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와 유사한 역할

      - 원활한 법원 운영, 법관 이외 법원 직원 임면

      2) 보호관찰, 민사판결에 대한 집행, 사법연수원 등 담당

      라. 법원

      마. 교정기관

      1) 내무부의 교정국 (Department of Correction) 소관

      2) 수감자 현황 (98.10 현재) : 17.6만명

      - 수감자중 15%는 재판대기중 법정구속자

      - 4.2만명은 마약사범

      3. 法 院

      가. 재판원칙 : 재판의 독립 (헌법 제249조), 삼심제 (헌법 제272조), 재판의 공개주의 (형사소송법 제172조), 무죄 추정원칙 (헌법 33조), 법관에 의한 재판 (배심제를 인정하지 않음.)

      나. 구 성

      1) 1심 법원 (Courts of First Instance)

      가) 방콕

      ① Kwang 법원

      - 방콕 북부 Kwang법원, 남부 Kwang법원, 돈부리 Kwang법원

      -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간이법원 (1만 바트 이하의 민사소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소송)

      - 판사1인이 심리

      ② 민사법원

      ③ 형사법원

      ④ 민부리 지방법원 : 민, 형사, 파산사건

      ⑤ 톤부리 민사법원

      ⑥ 톤부리 형사법원

      ⑦ 중앙소년법원 : 방콕에서 발생한 18세 이하 소년범죄 관할

      ⑧ 중앙노동법원

      ⑨ 가정법원

      ⑩ 지재권 및 국제상사법원

      나) 지 방

      ① Kwang 법원 : 17개

      ② 지역법원 (Provincial Courts) : 88개

      ③ 지방소년법원 : 5개

      2) 항소법원 (Courts of Appeal)

      가) 구 성

      ① 중앙항소법원 : 방콕 및 중부지역 관할

      ② 제1지방 항소법원 : 동북지역 관할

      ③ 제2지방 항소법원 : 북부지역 관할

      ④ 제3지방 항소법원 : 남부지역 관할

      나) 노동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사건의 항소 관할

      다) 항소기한 : 1심 판결후 1개월

      3) 대법원 (Supreme Court) : 최종심 (항소기한 : 1심 판결후 1개월)

      4) 기타 법원

      가) 헌법재판소 : 의회 재적의원 1/10 및 총리의 제청으로 위헙법률 심사

      나) 행정재판소 : 정부기관간의 법적분쟁 및 정부기관에 의한 사인의 권리 침해 등 관할

      다) 군사법원 : 단심제

      라) 회교계 인구가 많은 남부에는 회교법원도 운용

      다. 법관 임용

      1) 임용시험

      - 25세 이상, 법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검사 100여명, 판사 150-200여명/연 선발

      2) 임용시험 합격 후 1년의 수료 기간을 거쳐 임용

      3) 국왕이 법원사법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임면 (헌법 제251, 273조)

      4. 刑 法

      가. 범죄 규정

      1) 국가안보에 대한 범죄 : 왕족에 대한 범죄, 반역, 간첩죄,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저해한 죄 (외국 국가원수, 국기. 국장 훼손 (2년형)

      2) 행정관련 범죄 : 독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

      3) 사법관련 범죄 : 위증, 경찰 및 사법관리에 대한 범죄

      4) 종교 관련 범죄 : 종교에 대한 모독, 승려 사칭 (1년형) 등 범죄

      5)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한 범죄 : 범죄조직 결성, 방화, 건축․감리 태만 (5년형), 공공시설물 (수리시설 등) 파괴. 교통방해 등 범죄

      6) 화폐 및 공문서 위조범죄

      7) 상거래에 관한 범죄 : 도량형, 상표, 의장 등 관련 범죄

      8) 성범죄

      - 매춘행위 사실상 금지

      -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금지 (15세 이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4-20년형, 13세 이하 여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 7-20년형)

      9) 대인범죄 : 살인, 상해, 낙태죄 (낙태시술자 : 5년형, 낙태여성 : 3년형), 유아 및 노약자 유기죄 (3년형)

      10) 인신자유 및 명예에 대한 범죄 : 구금, 납치, 명예훼손

      11) 재산관련 범죄 : 절도, 강도, 횡령, 장물취득 등

      12) 기타 경범죄

      * 도박, 마약은 별도법으로 금지

      나. 형벌

      1) 사형 (총살), 징역, 구류, 벌금, 몰수

      2) 미성년 범죄에 대한 처벌

      - 15세 이하 : 보호감호, 직업교육

      - 15-17세 : 벌금형 혹은 성인에 대한 형량의 절반 형량 구형

      5. 司法節次

      가. 체포 : 법원이 발급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헌법 제237조)

      -현행범의 경우는 긴급체포

      나. 구속

      1) 경찰 체포후 48시간까지 구속 가능

      - 72시간까지 연장 가능

      2) 법원의 구속 결정 (형소소송법 87, 88조)

      - 경범(징역 6월, 벌금 500바트)의 경우 7일까지 구속

      - 징역 6월-10년, 벌금 500바트 이내의 형사사건의 경우 12-48일간 구속

      -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의 경우 84일간 구속

      - 기소 이후 법원에 의해 법정구속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인정 (헌법 제240조)

      다. 재 판

      - 변호인 의뢰권 및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242조)

      -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보석 가능

      라. 형집행

      - 징역형 : 판결 이전 법정구속 기간 포함

      마. 국왕에 대한 사면 신청 가능 (헌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7장)

       

       

      출처 : http://www.missionthailand.net/thai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