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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Thailand) : 출입국제도(비자) 본문

선교 EH국/태국 이야기

태국 (Thailand) : 출입국제도(비자)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2. 10. 6. 12:19

태국 (Thailand) : 출입국제도(비자)

 

 (출입국 제도)  (선교사비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선교사비자수속과 노동허가증 발급 진행과정 안내) (태국영주권제도)

 

 

 

■ 태국의 출입국 제도

(비자, 영주권 등)


      Ⅰ. 査證의 種類 (滯留地位) (출입국법 제34, 35조) : 비자의 종류

       

      1. 경유

      - 30일간 체류가능

      2. 관광

      - 90일간 체류가능

      3. 비이민 (non-immigrant)

      - 상용 (B, B-A), 유학․연구 (ED), 투자 (BOI IB - 2년, IM), 취재 (M), 가족 동반 (O), 등 목적

      - 90일 ~ 1년간 체류가능

      4. 이민

      - 영주 목적

      5. 외교관 및 관용

      - 주재기간

      6. 체류기간 연장

      가. 경유사증의 경우는 연장불가, 관광은 60일 연장 가능

      나. 기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출입국법 제35조)


       

      Ⅱ. 査證免除  : 비자면제협정국가

       

      1. 56개국과 30일 면제협정 체결

      2. 한국, 브라질, 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3. 관광통과

      - 97개국 국민에 대해 사증없이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15일간 체류 허가


      Ⅲ. 商用 非移民 査證 (넌이미그레이션 비자)

       

      1. 종 류

      가. B : 체류기간 90일

      나. B-A : 체류기간 1년

       

      2. 취 득

      가. B : 재외 태국공관에서 취득

      나. B-A

      1) 재외태국공관에 신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취득

      2) 태국내 고용주가 이민국에 대리 신청 가능

       

      3. 갱 신

      가. 투자, 영업목적 입국자의 이민법에 따른 사증연장

      1) 체류기간 1년 연장 : 구비서류

      가) 신청서, 여권, 4*6cm 사진, 수수료 500바트

      나) 신청인의 직책, 외국인 직원의 직책, 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 업체에 고용된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업체의 추천서 및

      다) 근로허가 (work permit) 혹은 근로허가 신청 영수증

      라)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마)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①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② 태국 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③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④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바) 회사 위치 지도

      사) 사업자 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아)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 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자)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2) 체류기간 2년 연장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1천만 바트 이상의 경우) : 구비서류

      가)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진,

      나)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및 고용필요 사유에 대한 서한

      다)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라)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마) 법인의 구조 (organization of the juristic person)

      바) 자금 송금 증빙서류

      사) 법인 등록확인서

      아) 주주명단

      자) 법인 위치 지도

      * 단, 비이민 사증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허가는 매1년마다 연장해야 함.

      나. 특별투자의 경우 (special business visa privileges)

      1) 근거법령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77

      Petroleum Enterprise Act of 1971

      Industrial Act of 1979

      2) 절 차

      가)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B) 취득

      나) Investment Support Committee, Petroleum Committee, Industrialization of Thailand Committee의 추천으로 비이민 사증 연장

      다. one-stop service

      - 사증 및 근로허가 취득 및 연장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

      3.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나. 구비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사본, 4*6인치 사진, 단수 재입국 500바트, 복수 재입국 1,000바트


       

      Ⅳ. 勤勞許可 (work permit) : 노동허가

       

      1. 근거법령 : Alien Occupation Law of 1973

      2. 절차

      1) 신청인 혹은 고용주가 신청인 입국전에 대리신청 가능

      - 반드시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관광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2) 유효기간은 사증상의 체류기간까지이며, 사증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사증의 유효기간까지임.

      3)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근로허가는 매년 갱신

      3. 자격 : 200만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태국내에 송금된 경우

      4. 구비서류

      1)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비이민 사증이 있는 여권

      2) 영주권이 있는 경우 : 여권, 영주권, 외국인 등록증

      3) 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회사의 주주명단 및 대차대조표, 건강진단서 등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주재 태국공관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태국 외무부 (태국에서 발행된 경우)의 영사확인 요구

      4. 외국인에게 금지된 직종

      - 여행가이드, 이발업, 단순노동, 점원, 법률서비스, 중개업 혹은 대행업 (brokerage or agency work), 농림수산업, 가축사육, 운전기사 등 39개 직종


      Ⅴ. 永住權  : 영주권

       

      1. 신청자격

      가. 이민사증 혹은 체류기간 1년의 비이민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나. 태국내에 1천만 바트 이상의 자금을 들여온 자

      1) 공사기업에 투자

      2) 콘도미니움 구입

      3) 국채 혹은 공기업 채권 구입

      4) 태국은행에 예치

      2. 쿼타

      가. 매년 각국가당 100명

      - 무국적자의 경우는 매년 50명

      나. 1천만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태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쿼타 한도 5%내에서 영주권 부여


      Ⅵ. 外國人의 居住地 申告 (출입국법 제37조 (5))

      1. 태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은 매90일마다 거주지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함.

      2. 외국인이 거주하는 거소의 주인도 이민국에 외국인의 거주사실을 통보해야 함. (출입국법 제38조). 끝.


(같은 출입국제도에 대한 글이지만 보기가 편함.)

 

태국의 출입국 제도


      1. 사증의 종류 (체류지위)

         가. 경유

             - 30일간 체류가능

         나. 관광

             - 60일간 체류가능

         다. 비이민 (non-immigrant)

             - 영업, 유학, 연구, 가족 동반 등 목적

             - 90일간 체류가능

         라. 이민

             - 영주 목적

         마. Non-quota immigrant

             -

         라. 외교관 및 관용

             -

       

      2. 사증면제

         가. 56개국과 30일 면제협정 체결

         나. 한국, 브라질, 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I. 비이민 사증 (non-immigrant visa) 취득



      1. 종류

         가. code B : 체류기간 90일

         나. code B-A : 체류기간 1년

      2. 취득방법

         가. 재외태국공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국내 고용주가 대신 이민국에 신청 가능


      II. 비이민 사증 갱신


      1. 특별투자의 경우 (special business visa privileges)

         가. 근거법령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77

             Petroleum Enterprise Act of 1971

             Industrial Act of 1979

         나. 절 차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type B" 취득

             2) Investment Support Committee, Petroleum Committee, Industrialization of Thailand Committee의 추천으로 비이민 사증 연장

                - 최초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허가 신청


      2. 투자, 영업목적 입국자의 이민법에 따른 사증연장

         가.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내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 취득

             2)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나.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상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A" 취득 (1년 체류 가능)

             2) 연장신청

                - 본인 혹은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태국기업 및 협력업체가 대행 가능

             3)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다. 연장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4*6cm 사진, 수수료 500바트

             2) 신청인의 직책, 외국인 직원의 직책, 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 업체에 고용된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업체의 추천서 및

             3) 취업허가서 (work permit) 혹은 취업허가서 신청 영수증

             4)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5)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가)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나) 태국 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다)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라)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5) 회사 위치 지도

             6) 사업자 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6)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 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3. 2년 연장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1천만 바트 이상의 경우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진,

          2)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및 고용필요 사유에 대한 서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5) 법인의 구조 (organization of the juristic person)

          6) 자금 송금 증빙서류

          7) 법인 등록확인서

          8) 주주명단

          9) 법인 위치 지도

          * 단, 비이민 사증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매1년마다 연장해야 함.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 선교사 비자를 받은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차.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및 사본, 4*6인치 사진

      단수 재입국 500바트, 복수 재입국 1,000바트



      대리신청

      사증갱신, 체류지위 변경, 재입국허가 신청시 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위임장 원본 및 사본 3부

         - 신청인 본인 및 증인 서명과 회사의 직인 날인

      2) 회사의 법인등록 서류 사본

      3) 신청인 및 동 가족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사증종류, 최근 입국기록 및 여권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혹은 사원증 사본 및 1*1인치 사진

       

      영주권 : 아직 영주권을 받은 한국선교사는 없다.

      체류기간 1년의 비이민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영주권 신청 가능


      외국인의 거주지 확인

      모든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민국에 거주주소를 통보해야 하며, 이후 매 90일 마다 주소를 계속 통보해야 함.


      취업허가 (work permit)  : 선교사는 기독교 교사와 전도자라는 직업명칭을 줌으로 선교사가 어디서나 가르치고 포교하는 것이 합법적이 됨.


      가. 근거법령 : Alien Occupation Law of 1973

      나. 절차

          고용주가 대신 신청인 입국전에 대리신청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관광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음.

          유효기간은 사증상의 체류기간까지이며, 사증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사증의 유효기간까지임.

          영주권자의 경우 취업허가는 매년 갱신

         

      다. 제출서류

          1)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비이민 사증이 있는 여권

          2) 영주권이 있는 경우 : 여권, 영주권, 외국인 등록증

          3) 학력증명서, 전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 (이전 직위, 임무, 업무능력, 고용기간 및 장소)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주재 태국공관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태국 외무부 (태국에서 발행된 경우)의 영사확인 요구

          4) 영업을 원하는 지상사원들은 체류기간 3월의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후 아래와 같이 갱신 (처리기간 약40일 소요)


      1년 갱신 : 2백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2년 갱신 : 1천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


      금지된 직업

      1) 노동

      2) 농업, 가축사육 (animal breeding), 임업, 수산업, 농장관리 (general farm supervision)

      3) 목수 (masonry), 조각 (carpentry) 및 기타 건축업

      4) 목각 (wood carving)

      5) 운전기사

      6) 점원 (shop attendant)

      7) 경매 (auctioneering)

      8) 회계사

      9) 보석 절삭 및 가공 (gem cutting and polishing)

      10) 이발 및 미용업

      11) 手織 (hand weaving)

      12) 돗자리 짜기, 갈대, 등나무, 짚, 대나무 등으로 그릇 만들기



      취업허가

      외국인 직업법 (Alien Occupation Law of 1973)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취업에 앞서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아래 직업은 예외적으로 취업허가가 필요없음.

      가. 외교관, 영사 및 유엔 및 전문기구 직원 (이들의 고용원- personal servants)

      나.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

      다. 태국내에서 교육,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

      라. 태국정부로부터 활동에 대한 특별한 허가를 취득한 자


      긴급하고도 필요한 경우 (urgent and essential work)

      -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15일간 취업가능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Law)에 따라 취업코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후 30일 이내에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함.

           

       

       

       

      태국선교사 비자를 어떻게 얻을수 있을까요?


       

      **답변

      나도 79년 처음 태국에 입국 후 도와주는 사람이 신통치 않아 비자문제로 10kg이나 빠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로 태국에 오기는 했지만 길을 찾지 못하여 아직껏 선교사 비자를 얻지 못하였군요.

      나의 옛 경험 때문에 후배 선교사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는 우리 선교부가 필요로하는 요원의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즉시 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우리 선교부를 통하여 비자를 받았던 한국인 선교사가 상당히 되는데 이들이 우리 선교부를 떠난 이후 자신이 선교부에서 잘못 처신하여 회원권을 상실했다고 말하기 보다는 선교부 대표가 잘못해 주는 것으로 소위 악선전하기에 이에 관심있는 선교사들도 용기를 잃고 교섭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들의 문제는 행정에 어둡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지 않고 개별 행동으로 선교부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일이며 이를 지도해도 듣지 않기에 자연 회원권을 박탈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태국어를 끝내 줄 수 있으면 우선 순위에 들어 갑니다.

      우선 우리 선교부에 오래 몸담고 있는 정석천선교사(전화 01-823-0365,539-4516-8) 등을 비롯하여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 핸드북을 빌려서 연구하신 후에 자신이 KPM선교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 직접 전화를 하고 만나서 협의 할 수 있습니다. 피차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우리선교부는 평신도 선교사로 음악, 어린이, 건축, 체육 컴퓨터분야에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과 담임 목회경험이 있는 목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당분간 우리 선교부와 함께 있으면서 장래를 결정해도 됩니다.

      나는 22년째 태국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개척과 목회자양성과 훈련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경험을 살려 선교사 훈련과 선교사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락 전화는 01-926-7876입니다.


      정승회선교사

       

       

       

      선교사의 비자 및 노동허가 연장을 위한 신청 및 진행과정



      단,  제 비용은 매년인상중이라서 맞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FT소속 선교사, 선교단체의 경우를 예를 든 것임.

       


      제 1 단계 진행과정 (종교성 추천서 청원 단계)


      1. 선교사가 비자만료 3개월 전 2주간 사이에 소정의 선교부 양식에 의하여 선교부에 신청한다.

      선교부 사무실 방문시는 사무원 및 대표와의 시간 약속을 필요로 한다.(단 신청시 3개월이 지났으면 기본적으로 1,000밧의 벌금을 부과하고 1주당 500밧씩 더 첨부하며 잘못를 깨닫지 못할 경우 회원권 회수를 검토한다. 또한 이런 류의 실수를 2회 이상하면 경고 없이 자동으로 회원권을 거둔다.)


      이때 갖추어야할 서류는


      (1) 여권사본 1통씩(노동허가를 필요로 하는 선교사는 2통)

      (2) 동일한 여권용 사진 2매씩(노동허가자는 4매를 더 첨부/뒷면에 영어로 성명명기)

      (3) 노동허가 사본 2통

      (4) 년회비 $100

      (5) 행정비 $240 또는 $180(독신)

      (6) 기타 사업 지원비


      2. 선교부 사무실은 이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사무원이 선교사의 협력관계에 대한 사항을 첵크한 후 지난해 작성한 제반서류(어꺼 1,2,3.4,)의 사본과 함께 대표에게 제출하여 서류 작성에 필요한 지시를 받고 이 지시에 따라 종교성에 제출할 서류를 1주 내에 작성 완료한 후 대표의 검사를 마친 후 선교사와 가족의 싸인(태국어)을 받은 후 다시 대표에게 제출하여 대표의 싸인을 받은 후 사무원이나 혹은 선교사에게 위임하여 EFT사무실에 제출하도록한다.(사무를 처리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사무원이 1주간, 대표에게서 1주간쯤 소요함)


      이때 사무실에서 첨부하는 서류는


      (1) EFT회장에게 보내는 편지

      (2) 종교성에 등록된 20명의 선교사 명단 2통


      3. 비자 및노동허가 연장을 위한 종교성 추천서 청원 서류를 EFT에 제출한 후 비자 만료 2-3주간 전에 선교부 사무실과 의논한 후 EFT 사무실로 비자 만료일을 알려주어 종교성과의 교섭을 통해 추천서(좃마이 랍브렁/비자,노동허가)를 늦어도 1주간 전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EFT 사무실과의 교섭은 선교부 사무실의 기본 사무이나 사무원이 교섭또는 서류를 수령하지 못할 시는 선교사에게 일임하게 되는바 이때에는 서류를 수령하려 가기 전과 후에 선교부 사무실에 보고하고 서류 수령 후에는 선교부 사무실에 즉시 제출하여 다음 단계의 수속을 받도록한다.)


       


      제 2 단계 진행 과정 (비자 및노동허가 연장 신청 단계)


      1. 종교성의 추천서를 수령한 선교부 사무실은 비자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선교사에게 전달한다.


      이때 선교부가 준비해 주어야할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는


      (1) 면세증명서

      (2) 선교사 소속 증명서

      (3) 선교사 명단


      노동허가를 위한 서류는


      (1) 신청서 기재와 본인 및 대표 싸인

      (2) 선교사 명단

      (3) 선교부 조직표 및선교사의 위치도

      (4) EFT발행의 선교부 대표 확인서(99년도부터)

      (5) 선교부 대표의 노동허가 사본

      (6) 노동허가 연장 사유서


      2. 선교사는 비자 연장서류를 수령 후 가족(적어도 부부)과 함께 이민국을 방문하여 203호실(선교사)소정의 수속을 밟아 비자를 연장한 후 즉시 사본과 함께 보고서를 사무실에 제출하고 동시에 비자 연장된 부분을 복사하여 EFT 사무실에 제출하여 노동허가 연장을 위한 종교성 추천서 신청을 한다. 비자 연장을 위해 선교사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1) 사진 1매씩,

      (2) 여권사본 1매씩(모든 면을 복사할 것)

      (3) 노동허가 사본 1통,

      (4) 수수료 1인당 500밧씩을 준비하고


      이민국 1층(Asian) 1번 창구에서 신청서를 받아 온 가족이 1통씩 기록하여 접수한 후 2층 203호에 가서 수수료지불,연장 신청,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처음 신청자는 1개월 고려 기간을 받게 되며 기존 선교사는 1년 비자를 즉시 받게(이때 수수료는 1층에서 지불해서는 않된다) 되면 사본을 EFT 사무실에 제출하여 노동허가 연장에 필요한 종교성의 추천서를 청구하면 2주내에 추천서를 받게 된다.


      3. 이어 노동허가 연장 서류에 종교성의 노동허가 연장 추천서와 여권의 비자 연장된 부분을 첨부하여 노동청(딘댕)을 방문하고 노동허가 연장 신청을 하면 15일내에 1년 짜리 노동허가 연장이 완료된다. 이때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고 서류 처리 보고와 함께 노동허가서 원본은 선교부 사무실에 보관한다.


      노동허가 연장을 위한 서류는 선교부에서 준비해준 서류에 비자 연장후의 여권 사본을 첨부한 후 연장 신청을 하고 보고한다.


      이때 사무원의 동행을 원하거나 위임 처리해 주기를 원하면 대표의 허락을 받은 후 사무원의 활용이 가능하며 교통편의(택시비)와 식사를 제공하면 된다.


       


      제 3 단계 진행과정 (1년 연장완료신청 단계)-초임선교사에 해당


      1. 비자 1년 연장 완료


      2 단계에서는 1년짜리 비자 연장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1개월-45일을 허락하기에 비자 만료 2-3일(공휴일을 제외한)전에 이민국을 방문하고 2층에서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이때 즉시 노동청을 방문하고 노동허가를 비자 기간만큼 연장 받아야 한다.(1회로 완료되는 경우 제외)


      2. 노동허가 1년 연장 완료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면 즉시 노동청을 방문하여 노동허가를 1년짜리로 연장하게 되는바 이를 위해 선교부 사무실에서 연장 신청서를 교부 받아가야 한다. 모 든 수속이 마치면 보고하고 노동허가서를 수령하면 선교부 사무실에 반납한다.


      이로써 비자 및노동허가 연장 신청이 완료된다.


      제2 단계 노동허가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1) 신청서(선교부에서 준비)

      (2) 여권사본(연장된 비자 /자신이 준비)

      (3) 노동허가사본(선교부)

      (4) Passport, Work permit지참(선교사 자신)

      (5) 1,000밧(수수료/선교사 자신)


      주의 : 노동허가 신청이나 연장을 위임 할 수 있으나 마지막 노동허가서 수령 시에는 본인이 가야한다.



      이하의 제 비용은 태국복음주의연맹(EFT)의 경우이며, 최대 단일교단인 태국기독교단(CCT)의 경우는 다릅니다.

      선교사 비자도 어디 소속 비자를 얻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수수료와 진행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태국복음주의연맹 내 제반 행정 사무비 (2000년)


      1. 비자연장을 위한 종교성 추천서 경비 1,000밧(독신 600밧)


      2. 노동허가서 연장을 위한 종교성 추천서 경비 600밧



      선교단체용 비자 및 노동허가 사용료


      1. 비자비(노동허가 필요자) 2,000밧


      2. 가족을 위한 비자비 1,000밧



      태국복음주의연맹 비자 및노동허가 사용료


      1. 비자비(노동허가 필요자) 10,000밧


      2. 비자비(독립, 가족) 6,000밧


      3. 비자비(최초 입회비) 5,000밧



      태국복음주의연맹 비자 퀘타 사용료 4,000밧(가족포함), 2,000밧(독신)



      태국복음주의연맹 각종 사무비(2000년)


      1.회원증 및기차비 할인용 증명서 20밧


      2. 교회 및단체 입회비 100밧


      3. 회원증 연장 또는 최초 신청비(기차할인/목사증명/단체) 500밧


      4.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4.1 은행통장 개설용 또는 선교단체 소속교회, 선교단체 증명 500밧

      4.2 선교 단체장 증명 년1,000밧

      4.3 교회대표 증명 400밧


 

 

태국 영주권 제도


       

      1. 명    칭: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    태: 책자형


      3. 유효기간: 당지 체재기간


      4. 신청자격: 별첨 


      5. 수속절차


         o 매년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며 공고일은 매년 마다 상이 하고, 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음.

         o 국가별로 1년에 100명씩 가능함.


      6. 효력상실 사유


         o 1년간의 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o 국가 안전에 위험을 끼친 자

         o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부활 절차


         o영주권 반납자 또는 영주권 효력상실자는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취득을 위해서는 재취득신청을 하여야하고, 최초 신청때와 같이 이민 심사위원회(위원장:내무부차관보)의 결정에 따르며(약2-3개월소요) 25,000바트(약500불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초과기간이 길지 않으면 경우(1-2개월 정도)는 영주권 재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나 초과기간이 길거나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는 재취득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므로 최초의              영주권 취득보다는 더 어려움.


      8. 반납제도


         o 영주권 소지자가 반납코자 하는 경우 공항이민국이나 이민국본부에         영주권 증명수첩(Certificate of Residence)을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과 함께 반납하면 되며, 이민국측은 별도의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않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o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소 거주일수 규정은 없으며,         여행허가기간 1년내에 귀국하여 다시 1년간의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어서, 여행허가 갱신을 위해 1년에 한번씩 태국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음.

       

      10. 재입국 허가제도


         o 태국 영주권 소지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여행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민국은 1년간 유효한 여행허가를 내줌.(여행횟수는 상관없음)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며 동기간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됨.

              - 장   소 : 이민국 1층, 창구 6번

              - 준비서류: 여권, 영주권, 사진2장(2인치),

              - 수 수 료: 단수(1,000바트), 복수(1,500바트)


      11.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o 비자 연장없이 당지에 머물수 있으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Work Permit를 신청해야함.


      ☞ 별  첨

      Ⅰ.영주권 종류


         가. 영업목적입국자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다. 투자자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사. 정년퇴직자


      가. 영업목적 입국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 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결재권 보유증명서

      13) 신청인 회사의 세금 증명서

      14) 주주명단

      15)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6) 신청인의 집․회사 위치 지도

      17) 수출업체는 3년간 은행거래 기록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1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계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19)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 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명서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다. 투자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대사관 공증필)

      6) 은행 송금 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8) 신청인의 회사의 세금증명서

      9) 주주명단

      10)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월급이 5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 신청인은 1년 이상 회사 대표이사이어야함.

              * 신청인은 회사의 5,000,000 바트상당의 주주를 보유해야 함.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인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사본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봉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신청인 회사의 세금증명서

      13) 주주명단

      14) 회사의 연간 대차 대조표

      15) 집․회사 위치 지도

      16)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결혼증명서가 있어야함

              * 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함

              * 신청인의 1달 월급은 적어도 3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 또는 남편의 주민등록증, 호적등본 사본

      7) 부 또는 남편의 재직증명서

      8) 집․회사의 위치 지도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영주권자의 영주권 사본

      7) 영주권자의 Work Permit

      8) 영주권자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9)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0) 집․회사 위치 지도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사. 정년퇴직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 출생증명서(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6) 신청인의 수입, 연금증명서

      7) 집 위치 지도

      8)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가,나,다,라,마,바,사의 공통사항

      (1) 모든 서류에는 신청인의 사인이 있어야함

      (2)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함.


      Ⅱ.영주권 취득 요건

         o Non-Immigrant 사증을 취득후 3년이상 당지에 거주한 자


      Ⅲ.영주권 신청 장소

         o Section 1, Sub-division 1, Immingrantion Division 1, Immigration          Bureau(Room No, 301), Soi Suan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o 각 지역 이민국


      Ⅳ.영주권 신청 비용

         o 1인당 2,000바트

       

       

      출처 : http://www.missionthailand.net/thai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