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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Thailand) : 조세제도/면세제도 본문

선교 EH국/태국 이야기

태국 (Thailand) : 조세제도/면세제도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2. 10. 6. 12:20

태국 (Thailand) : 조세제도/면세제도

 

 

■ 태국의 조세제도


      1. 세금의 종류

      ᄋ 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소득세

      ᄋ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관세, 물품세, 인지세, 재산세

      2. 징수기관

      ᄋ 세금은 재무성의 3개국(Department) 및 지방정부를 통해 징수됨.

      - 관세국(Customs Dept.) : 수입 및 수출관세 부과

      - 직접세국(Revenue Dept.) : 소득세, 부가세, 특정사업세, 인지세 부과

      - 간접세국(Excise Dept.) : 물품세

      - 지방정부는 재산세 및 지방자치세 부과

      3. 근거법령

      ᄋ 태국의 세금관련 기본법규는 Revenue Code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인지세의 근거규정이 됨.

      ᄋ 유류가스세는 석유소득세법에 근거

      ᄋ 수입 및 수출관계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ᄋ 물품세 및 재산세는 기타법에 의해 근거함.

      4. 개인소득세

      ᄋ 부과대상 : 개인, 비법인 조직, 비법인 조합 등

      ᄋ 세금부과대상 기간은 1.1~12.31일 종료

      ᄋ 과세대상은 소득에서 경비 및 공제대상을 제외한 금액이 되며, 세율은 5%에서 37%까지 누진적으로 증가

      ᄋ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과세대상이 되며, 태국내 소득 및 태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태국에 반입하는 경우 그 합산액에 대해 과세

      - 비거주자의 경우 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ᄋ Revene Code 40조에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소득 및 기본공제 명시

       

         Code           조항              과세대상소득 기본공제

       

      40조 1, 2항  고용, 서비스    소득 년 60,000바트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40%

      40조 3항     저작권          소득상동

      40조 4항     이자, 배당금    주식 매각익-

      40조 5항     임대소득        임대재산형태에 따라 10-30%

      40조 6항     전문소득        진료소득의 경우 60%, 기타 30%

      40조 7항     계약            소득 70%

      40조 8항     기타사업소득    영업활동에 따라 65%-85% 공제

       

      ᄋ 세율 : 총소득에서 기본공제후 과세금액에 대해 다음 세율적용

       

      과세금액            세율            세 금               세금누계

      0-50,000              0%                0                      0

      50,000-100,000        5%            2,500                  2,500

      100,000-500,000      10%           40,000                 42,500

      500,000-1,000,000    20%          100,000                142,500

      1,000,000-4,000,000  30%          900,000              1,042,500

      4,000,000            37%

       

      5. 법인세

      ᄋ 법인 및 태국법에 의한 조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

      - 민간기업, 공기업, 등록된 조합, 합작기업, 재단 등의 순이익에 대해 과세

      - 외국기업 지점은 태국내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과세

      ᄋ 세율 : 30%

      - 단 석유업은 50-60%

      ᄋ 지점송금에 대한 과세

      - 배당금 : 10%

      - 로열티, 이자, 집세, 서비스요금, 자본이득 : 15%

      ᄋ 태국은 3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

      -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및 지방자치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협정은 태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면제를 의미

      . 영국 등 유럽 18개국, 한국 등 아시아국가 16개국 미국, 카나다, 이스라엘, 모리셔스, 남아프리카 39개국과 체결

      6. 부가가치세

      ᄋ 부가가치세는 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각 단계에 7% 부과됨.

      - 특정 상품 및 서비스(예 : 수출품, 대정부제공 상품․서비스, 대사관․UN 제공 상품 및 서비스)는 0% 부과하며, 면제되는 물품(예 : 농산품, 동물, 비료, 신문, 교육자재 등)도 있음.

      7. 특정사업세

      ᄋ 은행, 금융회사, 증권, 보험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특정사업세를부과 대상

      ᄋ 유형별 세율 

            사 업 구 분                세 율

       

      은행, 금융회사, 증권사,            30%

      신용금고

      보 험 사,  생명                   2.5%

      손해                                3%

      전 당 포                          2.5%

      부동산 회사                         3%

       

      8. 인지세

      ᄋ 특정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

      - 위임장, LC, 수표, 계약서 등

      - 대부분 금액으로 정해있으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00%까지 벌금 부과

      9. 물품세

      ᄋ 물품세는 석유류제품, 음료, 미네랄워터, 우유, 에어컨디션, 전구류, 크리스탈, 승용차(10인이하), 요트, 향수, 화장품 및 엔터테인멘트 사업에 대해 부과

      ᄋ 주류, 맥주 및 담배에는 특별물품세 부과

      * 수입자동차(완성차)의 경우 CIF 가격을 100으로 볼 때 관세 80, 물품세 102.44, 지방세 10.24 VAT 20.49 등 총 213.17가 부과되어 가격이 수입원가의 3배이상인 313.17됨.

      10. 관세

      ᄋ 태국의 관세율은 5~60%

      ᄋ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VAT 부과

      - 관세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

      - VAT는 CIF 가격 관세, 물품세를 합산하여 산정

      - 재수출 위해 수입된 상품은 관세와 VAT 면제

      ᄋ 수출관세는 쌀, 가죽, 피혁제품, 철강, 고무, 목재, 티크 등에 부과

      ᄋ 관세는 내각동의후 재무장관 재량으로 인하조정 가능

      ᄋ 석유산업 및 BOI 지원사업을 위해 기계, 장비,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예외규정 적용

      11. 재산세

      ᄋ 태국에는 주택, 토지세와 지방개발세의 2종 재산세 존재

      ᄋ 주택, 토지세는 주택 빌딩,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해주거나 기타 상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년간 임대가격의 12.5% 부과

      ᄋ 지방개발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 개인거주용, 축산, 곡물재배 경우에는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토지 위치에 따라 상이

 

 

 

■ 태국 수출지원제도 및 면세제도


      1. 이사 화물 통관

      가. 준비 서류

      . 수입 신고서

      . 여권, B/L 사본 및 D/O(Delivery Order)

      . 송품장 또는 포장명세서

      . 제한물품 : 관련법에 의한 허가증

      . 특혜대상 :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나. 외국인의 태국내로의 거소 이전시 구비요건

      .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명시된 자격구비

      . 관련정부 기관의 고용계약에 의해 전문가 자격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 당해기관이 발급한 동 사실 입증 서류

      . 본인이 전문분야에서 1년의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술 개발청이 발급한 면허증

      . 경찰청 이민국이 발급한 증명서

      . 경찰청 이민국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이 태국내에 1년 단위로 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하는 증명서

      . 외교관 특혜의 경우는 외무부가 발행한 증명서

      다. 수입통관절차

      . 신고서 및 첨부서류제출 (B/L, D/O, 포장명세서 등)

      . 검사 공무원의 신고서류확인

      . 평가 과장에 의한 검사지시

      . 관세 납부 및 면허

      . 특례 대상의 경우 관세 면제 사항 기록을 위해 특례 담당 및 투자촉진 담당부서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여권 제출

      . 이사 화물 인정 범위

      - 수입 신고 전 1개월 및 수입자 도착후 6개월내에 반입물품

      - 개인 또는 직업 용품으로서 인정되는 적당한 수량

      - 거주 이전 목적으로 반입되는 중고 가정용품

      2. 승용차․오토바이 등 차량의 일시 수입

      가. 세관제출서류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운전자의 신분증 및 여권

      . 운전자가 소유인이 아닐 경우에는 소유인의 위임장

      나. 통관지

      . 일선 세관

      . 관세청 특혜 및 투자촉진 담당국

      다. 수입절차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여권 제출

      . 특별 수입 신고서 및 통과증(Border of pass)

      . 담보금 예치

      - 담보종류 : 현금 담보 또는 은행지급 보증

      - 담보금액 : 차량가격 + 관세 + 관세의 32 %

      . 수입허가 : 6개월 범위내에서 1회 1~2개월씩 허가

      . 담보금 반환 : 차량은 허가 기간내에 반출해야하며 반출시 특별 수입신고서를 제시하면 담보금 반환

      3. 수입관련 부가가치세

      가. 부가 가치세 제도하 에서의 수입

      . 개인이 수입한 것이든 합법적으로 수입한 것이든 수입의 수단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태국에 물품을 반입하는 것

      . 관세의 면제를 받지 않는자로서 세관에 수입신고자는 7 %의 부가가치세 납부

      .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하는 수입

      ① 태국에서 소비하거나 제조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

      ② 관세법에 따라 제조용 보세 창고로 물품 수입

      ③ 국외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조용 보세창고로부터 물품 반출

      ④ 국외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수출가공지역에서 물품 반출

      ⑤ 관세면제된 물품에 대하여 권리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관세법에 따라 용도외에 사용함으로서 관세를 납부하게된 물품

      나. 부가가치세의 계산(과세표준)

      CIF + 수입관세 + 소비세 + 시세 - 기타공과금

            (있는 경우) (있는 경우)

      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증명의 발급

      . 수입관세와 함께 7 %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수입관세 면제 물품을 신고한 경우에

      . 세관 공무원은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관련법에서 "Tax invoice" 로 부르는 "Receipt(영수증)" 발급

      4. 우편물 통관

      가. 통관우체국 및 부과 관세

      . 통관우체국 : 수령인 주소와 가장 가까운 우체국

      . 부과관세

      - 관세면세 : 500바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포

      - 관세부과 : 10,000바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포

      나. 신고절차 및 관련서류

      . 국제우체국은 우편소포 도착시 우편 소포 통지서를 통관기한을 명시하여 수신인에게 통보

      ᄋ 100,000바트 이상의 소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 신고서 작성

      - 송품장

      - 포장 명세서

      - 외환거래 승인서 (물품 가격이 500,000만 바트이상)

      다. 우편물 검사 : 무작위 발췌검사

      라. 수출우편물 통관

      ※다음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신고 생략

      ᄋ 5,000바트를 초과하는 보석류

      . 10,000바트를 초과하는 수출물품

      . 관세환급등 특혜 대상 수출 물품

      . 재수입증명시 필요한 수출물품

      . 관세 부과 수출 물품 및 수출 규제물품

      5. 태국 세관의 감시단속

      가. 조 직

      . 본부 : 수사국에 육상, 해상, 사후감사, 압수관리 등 4개과 운영

      . 일선세관 : 수사과에 2개과 운영

      . 본부는 밀수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일선세관은 단속업무에 치중하나 주요사건의 경우 본청의 지휘하에 합동단속실시

      . 특히 마약 사건은 본부만이 단속 권한 보유

      나. 단속대상

      . 관세사범, 마약밀수사범, 부정무역사범

      . 외환은 마약등 불법 밀수 관련시만 단속

      다. 밀수 사범 처벌

      . 처벌유형: 벌금형, 마약밀수사범, 부정무역사범

      . 마약사범을 제외한 모든 관세사범은 세관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통고 처분)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마약 밀수는 모두 경찰에 고발)

      . 벌금 부과 결정 : 물품가액의 4배 범위내 (관세법29조)

      - 밀수관련 몰수물품의 세액을 기준하여 40,000바트(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 재무부, 경찰대표 3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결정

      - 40,000 바트이하 소액사건 : 관세청장이 벌금액 결정

      . 범칙물품이 밀수 및 허위신고와 관련된 것이면 사건관련인의 유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몰수

      . 세관의 수사내용은 당해사건 관련 증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한 법정에서 증거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

      라. 밀수검거 보상금



      . 일반밀수

            

      구 분

      민 간 인

      공 무 원

      밀수죄

      몰수품 판매가의 30 %

      판매가의 25 %

      (정보없이 직접검거 : 30 %)

      허위 신고죄

      벌금액의 30 %

      벌금액의 25 %

      (정보없이 직접검거 : 30 %)

      과세 누락적발

           



           

      구 분

      코 카 인

      히 로 뽕

      헤 로 인

      대 마

      민간인 보상기준

      3바트/g

      20바트/g

      또는

      3바트/tablet

      10바트/g

      200바트/kg


      . 마 약

                  ※ 공무원은 민간인의 35 %


      6. 마약의 종류와 특성

      가. 메스 암페타민(ICE)

      . 부스러지기 쉬운 백색 또는 연회색의 덩어리(물에 잘 녹음)

      . 주 생산지 : 중국,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 제조원료 : 염산에페드린

      . 과다 복용시 체중감소, 불면, 환각, 환청

      나. 아 편

      . 양귀비 열매가 익기전에 상처를 내어 나온 즙을 모은것

      . 딱딱한 갈색 또는 흑색으로 건초 냄새

      . 과다복용시 맥박감소, 경련, 혼수상태

      다. 헤로인

      . 아편에서 추출한 몰핀을 화학 처리하여 제조

      . 분말 또는 설탕 형태의 백색, 연갈색

      . 순도에 따라 4종류로 구분(No.1~No.4)

      . 주 생산지 : 황금의 삼각지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초생달 지역 (이란,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기 타 (CIS, 베트남, 멕시코, 콜롬비아)

      라. 코카인과 CRACK

      .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

      . 백색의 투명한 결정분말로서 솜처럼 보송보송한 감촉

      . 약한 식초 냄새

      . 주 생산지 :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마.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오일

      . 대마초 (Cannabis 또는 Marihuana)

      - 대마의 잎, 꽃을 건조시켜 만든 녹색, 황색 또는 갈색으로 강한 건초냄새가 남

      - 주 생산지 : 온대, 아열대지역(인도,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등)

      . 대마수지

      - 대마초를 알코올 처리하여 농축시킴

      - 연갈색, 짙은 갈색 또는 흑색으로 판형 또는 벽돌형태로 밀거래

      .대마오일

      - 진득진득한 기름 찌꺼기 형태

      - 식물이 썩을 때 나오는 독한 냄새

      바. LSD

      . 무색, 결정상태의 분말

      . 우편 또는 만화그림에 흡입시키거나 캡술형태로 거래

      . 주 생산지 :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사. Fenfluramin, Amfepramoni

      . 중국산 각성제

      . 과다복용시 구토, 복통, 전신마비

      아. 야 바

      . 태국산 각성제

      . 비만증세의 한국여성들에게 살빼는약으로 인기

      . 과다복용시 구토, 복통, 전신마비

      자. ECSTACY

      . 강한 환각제

      . 알약 또는 캡슐형태로서 주로 미주, 유럽국가의 청소년층에서 애용

       

       

      출처 : http://www.missionthailand.net/thai1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