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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美 교단선 장로가 총회장 맡는데 한국은 왜 안 될까 본문

선교 한국/선교한국 @ 교회여 일어나라

펌) 美 교단선 장로가 총회장 맡는데 한국은 왜 안 될까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24. 10. 10. 22:37

美 교단선 장로가 총회장 맡는데 한국은 왜 안 될까

손동준 님의 스토리
  19시간  2분 읽음
총회 대의원들이 지난달 한 교단 총회에 참석해 손을 들어 안건을 결정하고 있다. 국민일보DB© Copyright@국민일보

지난달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리더십 교체가 진행됐지요. 장로교단에서는 지난해 목사부총회장을 지낸 분들이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총회장’ 직함을 지닌 장로들은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목사부총회장은 총회장이 되는데 장로부총회장은 그것으로 끝일까요.

한국 장로교회는 초기부터 목사 중심으로 조직됐습니다. 민경배 웨이크신학교 석좌교수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로교란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단이라는 뜻”이라며 “선교사들이 신학교에서 목사를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목사의 힘이 세졌고 한국교회만의 특별한 문화로 굳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본래 장로교 정치에서는 목사는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 정치는 장로에게 맡기는 게 정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 교리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110년 가까운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 장로가 교단 총회장을 맡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1992년 제77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된 한영제 장로 외에는 전무후무합니다.

장로부총회장 제도 자체도 그리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로교단이 2000년대 초중반 1년 임기 후 직책을 내려놓는 장로부총회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는 장로의 교단 정치 참여가 더 어려웠습니다. 2007년 예장통합 교단지에 게재된 ‘장로부총회장 제도를 신설하자’는 제목의 칼럼에서 당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칼럼을 쓴 필자(목사)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 (장로부총회장은 총회장이 될 수 없게 한) 제한 조항을 없애고 목사와 장로가 노회와 총회에서 서로 협력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날이 분명 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한 조항이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장로부총회장을 지낸 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단 내에서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제한된다는 인식입니다. 일부 교단은 헌법이나 총회 규칙에 장로부총회장에 관한 역할 및 임무 사항이 명시도 안 돼 있습니다. 명예직이라는 뜻입니다.

예장합동 장로부총회장을 지낸 김영구 장로는 “이제 교단에서 장로부총회장의 할 일이 뭔지 알 만해졌는데 회기가 끝났다”며 퇴임 소회를 전했습니다. 윤한진 예장통합 장로부총회장도 “1년 후 다음 단계가 없다는 점이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말은 종교개혁 정신과 어긋나는 총회장의 권력화 경향을 장로들도 부러워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총회장에 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년 전 보수적 장로교단인 PCA는 로이 테일러 장로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서 2018년 PCUSA 교단에서도 빌마리 신트론 올리베리 장로를 공동 총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PCUSA는 장로가 노회와 총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목사는 설교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 교회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총회장은 수장이 아닌 회의 진행자라는 것과 가르치는 장로(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시무장로)의 역할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