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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관리법 고시...육로 이용 입국 연 2회로 제한 본문

선교 태국/펌) TODAY 오늘 วันนี่

태국, 입국관리법 고시...육로 이용 입국 연 2회로 제한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6. 12. 24. 16:21

태국, 입국관리법 고시...육로 이용 입국 연 2회로 제한---Linked|자유게시판

보스턴(미네소타) | 조회 143 |추천 0 |2016.12.19. 20:13 http://cafe.daum.net/taemojeong/7C57/1910 

태국, 입국관리법 고시...육로 이용 입국 연 2회로 제한---Linked



태국, 입국관리법 고시...육로 이용 입국 연 2회로 제한
인접국 왕복 비자런 불법 노동자 단속 목적...배낭여행 등에도 타격 줄 듯
2016년 12월 19일 (월) 12:11:12박창일 기자  parkc@asiapress.kr

아시아프레스 = 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자국 국경을 접한 주변국에서 비자(사증) 면제를 이용한 입국을 1년 간 2회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정부안을 고시했다.

  
▲ 태국-라오스 국경이 있는 농카이도 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입국이 빈번한 곳 중 하나다.

태국 출입국관리소의 고시에는 12월 31일부터 이 제도를 전격 시행할 예정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로릉 이용해 이른바 비자런이나 시행 이후 태국 입국을 예정한 사람일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은 입국 목적이 관광일 경우, 한국을 비롯한 브라질과 칠레, 페루 등의 국적자는 90일간, 미국이나 일본 등 국적자는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비자 면제 조치를 이용해 주변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을 반복적으로 왕복하면서 장기체류가 가능했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비자런이 자국 내 불법 취업자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2014년부터 새로운 시행령을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하지만 줄어들지 않자 출입국 법률을 강화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배낭 여행자들의 인접국 방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태국 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으로 관광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 교민은 "새롭게 시행되는 출입국관리에 따라 단기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전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태국에서 활동하는데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달 15일, 50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인 롱스테이 비자를 정부가 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ttp://www.asia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