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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출입국 사증(visa)노동허가증(work permit) 및 영주권 안내 태국이란? 본문

선교 EH국/태국 이야기

태국 출입국 사증(visa)노동허가증(work permit) 및 영주권 안내 태국이란?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0. 7. 3. 09:28

태국 출입국 사증(visa)노동허가증(work permit) 및 영주권 안내 태국이란? / 미리보는 태국

2010/04/16 20:57

복사 http://blog.naver.com/pirch64/120105644705

전용뷰어 보기

Ⅰ. 査證의 種類 (滯留地位) (출입국법 제3435조) : 비자의 종류

1. 경유 : 30일간 체류가능
2. 관광 : 90일간 체류가능
3. 비이민 (non-immigrant)
- 상용 (BB-A)유학연구 (ED)투자 (BOI IB - 2년IM)취재 (M)가족 동반 (O)등 목적
- 90일 ~ 1년간 체류가능
4. 이민 : 영주 목적
5. 외교관 및 관용
6. 체류기간 연장
가. 경유사증의 경우는 연장불가관광은 60일 연장 가능
나. 기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출입국법 제35조)


Ⅱ. 査證免除 : 비자 면제 협정 국가

1. 56개국과 30일 면제협정 체결
2. 한국브라질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3. 관광통과
- 97개국 국민에 대해 사증없이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15일간 체류 허가

Ⅲ. 商用 非移民 査證 (넌이미그레이션 비자)

1. 종 류
가. B : 체류기간 90일
나. B-A : 체류기간 1년

2. 취 득
가. B : 재외 태국공관에서 취득
나. B-A

1) 재외태국공관에 신청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취득
2) 태국내 고용주가 이민국에 대리 신청 가능


3. 갱 신

가. 투자영업목적 입국자의 이민법에 따른 사증연장

1) 체류기간 1년 연장 : 구비서류
가) 신청서여권4*6cm 사진수수료 500바트
나) 신청인의 직책외국인 직원의 직책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업체에 고용된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업체의 추천서
다) 근로허가 (work permit) 혹은 근로허가 신청 영수증
라)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마)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①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② 태국 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③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④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바) 회사 위치 지도
사) 사업자 등록증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아)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 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자)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 수에 대한 증빙자료

2) 체류기간 2년 연장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1천만 바트 이상의 경우) : 구비서류
가) 신청서여권 및 사본사진
나)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및 고용필요 사유에 대한 서한
다)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라)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마) 법인의 구조 (organization of the juristic person)
바) 자금 송금 증빙서류
사) 법인 등록확인서
아) 주주명단
자) 법인 위치 지도
* 단비이민 사증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허가는 매 1년마다 연장해야 함.

나. 특별투자의 경우 (special business visa privileges)

1) 근거법령
-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77
- Petroleum Enterprise Act of 1971
- Industrial Act of 1979

2) 절 차
가)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B) 취득
나) Investment Support CommitteePetroleum Committee
Industrialization of Thailand Committee의 추천으로 비이민 사증 연장
다) one-stop service
- 사증 및 근로허가 취득 및 연장의 편의를 위해 시행중

4.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가.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나.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 및 사본4*6인치 사진단수 재입국 500바트
복수 재입국 1000바트


Ⅳ. 勤勞許可 (work permit) : 노동허가

1. 근거법령 : Alien Occupation Law of 1973

2. 절차
1) 신청인 혹은 고용주가 신청인 입국전에 대리신청 가능
- 반드시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관광자격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2) 유효기간은 사증상의 체류기간까지이며사증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사증의 유효기간까지임.
3)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근로허가는 매년 갱신

3. 자격 : 200만바트 이상의 자본금이 태국내에 송금된 경우

4. 구비서류
1)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비이민 사증이 있는 여권
2) 영주권이 있는 경우 : 여권영주권외국인 등록증
3) 학력증명서재직증명서고용회사의 주주명단 및 대차대조표건강진단서 등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주재 태국공관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태국 외무부 (태국에서 발행된 경우)의 영사확인 요구

5. 외국인에게 금지된 직종
- 여행가이드이발업단순노동점원법률서비스중개업 혹은 대행업 (brokerage or agency work)농림수산업가축사육운전기사 등 39개 직종

[상세한 정보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 "Work Permit"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永住權 : 영주권

1. 신청자격
가. 이민사증 혹은 체류기간 1년의 비이민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나. 태국내에 1천만 바트 이상의 자금을 들여온 자
1) 공사기업에 투자
2) 콘도미니움 구입
3) 국채 혹은 공기업 채권 구입
4) 태국은행에 예치

2. 쿼타
가. 매년 각국가당 100명 - 무국적자의 경우는 매년 50명
나. 1천만바트 이상의 자본금을 태국 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쿼타 한도 5%내에서 영주권 부여


Ⅵ. 外國人의 居住地 申告 (출입국법 제37조 (5))

1. 태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 제외)은 매 90일마다 거주지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함.
2. 외국인이 거주하는 거소의 주인도 이민국에 외국인의 거주사실을 통보해야 함. (출입국법 제38조).

=================================================================================

태국의 출입국 제도

(위와 같은 출입국제도에 대한 내용이지만 보기가 편함.)


1. 사증의 종류 (체류지위)

가. 경유 : 30일간 체류가능
나. 관광 : 60일간 체류가능
다. 비이민 (non-immigrant)
- 영업유학연구가족 동반 등 목적
- 90일간 체류가능
라. 이민
- 영주 목적
마. Non-quota immigrant
바. 외교관 및 관용

2. 사증면제

가. 56개국과 30일 면제협정 체결
나. 한국브라질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 비이민 사증 (non-immigrant visa) 취득

1. 종류
가. code B : 체류기간 90일
나. code B-A : 체류기간 1년

2. 취득방법
가. 재외태국공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국내 고용주가 대신 이민국에 신청 가능

*. 비이민 사증 갱신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 선교사 비자를 받은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절차.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여권 및 사본4*6인치 사진
- 단수 재입국 500바트복수 재입국 1000바트

대리신청
- 사증갱신체류지위 변경재입국허가 신청시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1) 위임장 원본 및 사본 3부
- 신청인 본인 및 증인 서명과 회사의 직인 날인
2) 회사의 법인등록 서류 사본
3) 신청인 및 동 가족의 성명국적여권번호사증종류최근 입국기록 및 여권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혹은 사원증 사본 및 1*1인치 사진


◎ 영업을 원하는 지상사원들은 체류기간 3월의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후 아래와 같이 갱신
(처리기간 약40일 소요)

- 1년 갱신 : 2백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 2년 갱신 : 1천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다만이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

◎ 금지된 직업
1) 노동
2) 농업가축사육 (animal breeding)임업수산업농장관리 (general farm supervision)
3) 목수 (masonry)조각 (carpentry) 및 기타 건축업
4) 목각 (wood carving)
5) 운전기사
6) 점원 (shop attendant)
7) 경매 (auctioneering)
8) 회계사
9) 보석 절삭 및 가공 (gem cutting and polishing)
10) 이발 및 미용업
11) 手織 (hand weaving)
12) 돗자리 짜기갈대등나무짚대나무 등으로 그릇 만들기


취업허가

외국인 직업법 (Alien Occupation Law of 1973)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취업에 앞서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아래 직업은 예외적으로 취업허가가 필요없음.

가. 외교관영사 및 유엔 및 전문기구 직원 (이들의 고용원- personal servants)
나.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
다. 태국내에서 교육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
라. 태국정부로부터 활동에 대한 특별한 허가를 취득한 자


긴급하고도 필요한 경우 (urgent and essential work)
: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15일간 취업가능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Law)에 따라 취업코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30일 이내에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함.


태국 영주권 제도

1. 명 칭: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 태: 책자형
3. 유효기간: 당지 체재기간
4. 신청자격: 별첨
5. 수속절차
o 매년 내무부에서 공고를 하며 공고일은 매년 마다 상이 하고
공고일로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음.
o 국가별로 1년에 100명씩 가능함.
6. 효력상실 사유
o 1년간의 여행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o 국가 안전에 위험을 끼친 자
o 범죄를 저지른 경우
7. 부활 절차
o 영주권 반납자 또는 영주권 효력상실자는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 있음.
취득을 위해서는 재취득 신청을 하여야 하고최초 신청 때와 같이 이민 심사 위원회(위원장:내무부차관보)의 결정에 따르며(약2-3개월소요) 25000바트 (약500불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는데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초과기간이 길지 않으면 경우(1-2개월 정도)는 영주권 재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나 초과기간이 길거나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는 재취득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므로 최초의 영주권 취득보다는 더 어려움.

8. 반납제도
o 영주권 소지자가 반납코자 하는 경우 공항 이민국이나 이민국본부에 영주권 증명수첩(Certificate of Residence)을 영주권 포기의사 표명과 함께 반납하면 되며이민국 측은 별도의 반납확인서를 교부하지는 않음.

9. 국외체재 허용기간
o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연간 최소 거주일수 규정은 없으며여행허가기간 1년 내에 귀국하여 다시 1년간의 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어서여행허가 갱신을 위해 1년에 한번씩 태국을 방문한다면 사실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주재국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음.

10. 재입국 허가제도
o 태국 영주권 소지자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여행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며이 경우 이민국은 1년간 유효한 여행허가를 내줌. (여행횟수는 상관없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귀국하여야 하며 동기간내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은 자동으로 취소됨.

- 장 소 : 이민국 1층창구 6번
- 준비서류: 여권영주권사진2장(2인치)
- 수 수 료: 단수(1000바트)복수(1500바트)

11.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o 비자 연장없이 당지에 머물수 있으나일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Work Permit를 신청해야함.


☞ 첨부서류 종류

Ⅰ.영주권 종류

가. 영업목적입국자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다. 투자자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사. 정년퇴직자


가. 영업목적 입국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7)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결재권 보유증명서
13) 신청인 회사의 세금 증명서
14) 주주명단
15)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6) 신청인의 집회사 위치 지도
17) 수출업체는 3년간 은행거래 기록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1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계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 수에 대한 증빙
자료
19)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나. 수출업자 또는 유학생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대사관 공증필)
6) 신청인의 학력증명서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다. 투자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동반가족이 신청시대사관 공증필)
6) 은행 송금 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
8) 신청인의 회사의 세금증명서
9) 주주명단
10) 회사의 연간 대차대조표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월급이 5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 신청인은 1년 이상 회사 대표이사이어야함.
* 신청인은 회사의 5000000 바트상당의 주주를 보유해야 함.

라. 부인 또는 자녀가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인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증호적등본 사본
7) 재직증명서
8) Work Permit 사본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10) 신청인의 1년간 봉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1)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12) 신청인 회사의 세금증명서
13) 주주명단
14) 회사의 연간 대차 대조표
15) 집회사 위치 지도
16)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신청인은 결혼증명서가 있어야함
* 태국인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함
* 신청인의 1달 월급은 적어도 30000바트 이상이어야함.

마. 부 또는 남편이 태국인일 경우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부 또는 남편의 주민등록증호적등본 사본
7) 부 또는 남편의 재직증명서
8) 집회사의 위치 지도
9) 신청인의 3년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바.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가족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출생증명서(당지에서 발급한 경우 원본제출)
6) 영주권자의 영주권 사본
7) 영주권자의 Work Permit
8) 영주권자의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9) 신청인의 1년간 월급증명서(양식 PorBgorDor91)
10) 집회사 위치 지도
11)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사. 정년퇴직자

1) 신청서(TM9)
2) 신청인의 이력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원증명서
5) 결혼 증명서출생증명서(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6) 신청인의 수입연금증명서
7) 집 위치 지도
8) 신청인의 3년간 여권기록 사본


---> 가나다라마바사의 공통사항

(1) 모든 서류에는 신청인의 사인이 있어야함
(2)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함.


Ⅱ.영주권 취득 요건

o Non-Immigrant 사증을 취득 후 3년이상 당지에 거주한 자


Ⅲ.영주권 신청 장소

o Section 1Sub-division 1Immingrantion Division 1Immigration
Bureau(Room No301)Soi SuanpluSouth Sathorn RoadSathorn DistrictBangkok

o 각 지역 이민국

타일랜드 체류 방법

1. 제 3국에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

태국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일단 제3국에 출국해 현지의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롭게 넌이미그레이션 비자를 신청취득해서 태국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는 입국비자없이 입국체재가 가능하며대사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숙박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편리하다.

최근에는 베트남캄보디아에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개설되어 있어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비자취득은 라오스의 태국대사관에서도 가능하다.

2. 비자수속이 가능한 주변국

◎ 말레이시아·페낭섬
가장 편리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육로나 항로다.
항공편도 매일 취항하며페낭섬의 조지타운시 페낭로에는 고급호텔 1박 요금 100~200링긷(약 1000 ~ 2000바트)싼 숙박시설은 18링긷(약 180바트)정도다.

또컨티넨탈 호텔등 중급이상의 호텔에서는 비자취득 대행업을 하고 있다. 평일오후 3시까지 비자신청용 사진 2매(5㎝×5㎝ 또는 2인치×2인치)와 여권그리고 관련서류(취업증명서등)를 제출하면 비자발급수속을 대행해 준다.

자신이 직접 태국영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는택시 혹은 스리네가라·트랜스포트사의 136번137번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페낭 주립버스인 7번 버스도 이용할 수 있으나 편수가 얼마 되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다.
싱글 넌 이미그레이션 비자 취득요금은 55링긷(약 550바트)이고 대행업자를 통하는 경우 수수료는 5~10링긷(약 50~100바트)이다.

3. 재입국 허가증 신청방법
태국에서 체류 가능한 어떠한 종류의 비자라도 소기한 외국인이 비자 만기 전 해외로 나갈때 재입국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는 태국으로 다시 입국해서 비자에 남아있는 기간동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재입국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비자는 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문의처 : Bangkok / Central Areas : Section 3Sub-division 1Immigration Division 11층 Window No 6Old Building.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전화 : (02) 287-3101
~10 Ext : 2274

구비서류 : 여권내지 여행서류 대체본
4*6 사진 1장
T.M 8 신청서 1 통
신청비 500바트 ( 재입국 허가는 여러번 가능 )

4. 영주권 신청 방법

정기적으로 이민국 사무소는 영주권 신청을 받는다.
공고가 나면 3년동안 ( 1년 비자 연기에 한함 ) 태국에서 비 이민비자로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 Section 1Sub-division 1Immigration Division 1301호( 3층 )
Soi Suan PluSouth Sathorn Road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전화: (02)287-3117287-3101~10 Ext: 22342235

5. 재입국 보증(승인)과 무기한 이민비자신청

◎ 영구비자 소유한 외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는 두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1. 떠나기 전 보증을 위한 거주 증명서 (Resident's Book)을 제출한다.
2. 태국에서 영주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무기한 이민비자 신청을 위해 여권을 가져간다.
떠난 후 신청자는 보증서를 1년 내에 돌려 받아야 한다.
만약 보증서를 받지 않거나 그 기간에 돌려받지 않으면 신청자는 영구 거주 비자를 상실한다.
또한 이 1년이라는 기간 내 신청자는 무기한 비-이민비자 허가가 있으면 몇번이고 출국할 수 있다.

문의처: Central / Bangkok 지역
Section 2Sub-division 1Immigration Division 11층
Soi Suan PluSouth Sathorn Road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전화: (02) 287-3101
~10 Ext: 2273

◎ 구비서류
- 거주 허가증
- 외국인 증명서
- 여권

* 노동 허가증
* 4*6 사진 3장
* 신청서 T.M13 2장
* 신청서 T.M22 1장
* 허가증 : 비용 500바트
* 무기한 이민비자를 위한 500바트 ( 신청서 1장당 ) 후속 신청도 가능. 외국인은 매 때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6.외국인 등록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항상 외국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녀야만 한다.
만약 외국인 증명카드에 수정할 곳바꿔야 할 곳이민국 내 본인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 가능.

문의처 : Section 4Sub-division 1Immigration Division 16th Floor
New Building
Immigration BureauSoi Suan PluSouth Sathorn RdSathorn
DistrictBangkok 10120
전화: (02) 287-3113287-3101~10 Ext: 2200~3


이민국
507 SOI SOUNPLUSOUTH SATHORN RD. BANGKOK 10120
TEL: 287-3101∼10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까지 08:30-16:00 토요일 08:3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