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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노동허가증 발급규정 Biz n Stay 본문

선교 EH국/태국 이야기

태국 노동허가증 발급규정 Biz n Stay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4. 7. 3. 09:33

태국 노동허가증 발급규정 Biz n Stay / Thailand

2014/06/05 21:40

복사 http://blog.naver.com/sinophile/220021636954

전용뷰어 보기

외국인 취업에 관련된 1978년 제정 법령의 제 7부와 제8부의 내용에 준한 
Work Permit 발급의 목적은 본 취업국의 Work Permit 발급 고려기준과 일치한다. 
취업국장은 불기 2534년 국가행정 조직에 관한 법령의 제 32부내용에 준해 
개정된 효과적인 국가행정 조직관리를 위해 아래의 규정을 제정한다.

제 1항: 본 규정은 “2004년 취업국의 노동허가를 위한 고려기준 규정”이라고 명명한다.

제 2항: 본 규정은 2004년 10월 8일부터 유효하다.

제 3항: 본 규정은 하기의 제반 기존 규정에 준한다.

(1) 2002년 5월 22일에 제정된 2002년 노동허가 발급 기준 및 
조건에 관한 취업국의 규정
(2) 2002년 7월 11일에 제정된 2002 노동허가 발급기준 및 
조건에 관한 취업국의 규정 (제 2)
(3) 2003년 2월 5일에 제정된 불력 2004노동허가 발급기준 및 조건에 
관한 취업국의 규정 (제 3)

제 4항: 상기에 언급된 법령의 제 7부 와 제 8부 내용에 따른 노동허가 발급의 
고려는 다음의 내용이 감안되어 필요하고 타당하여야 한다.

(1) 태국왕국의 정치, 종교 및 사회 안정

(2) 직종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가진 태국인을 외국인의 취업으로부터, 
그리고 해당 업종에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은 경우에 태국인의 취업보호

(3) 외국인의 취업은 투자와 경비를 위한 상당한 액수의 외화를 태국에 
가져오는 경우 및 상당한 태국인의 고용이 창출되거나, 
현대적 첨단기술 도입이 관련된 경우에는 그 기술이 태국인에게 
전수되어야 한다.

(4) 태국인으로의 기술 전수란 기술 또는 지식의 전수와 첨단기계 및 
도구사용 방법을 외국인으로부터 배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인도적인 각종 사유.

제 5항: 상기 제 4항에 언급된 외국인의 Work-permit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된다.

(1) 태국 국립은행이나 재무부 또는 기타 정부가 관장하는 경제 단체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인증된 문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에 해당되며, 
그들의 인원 수도 그 인증된 문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2) 중앙, 지방 또는 현지의 정부 부서 사무소로부터 공공기관에 관계되는 
법령에 준해 관련된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증한 서류에 성명, 직위, 
취업기한이 명시된 문서를 소지한 자.

(3) 모든 외국인 취업자들은 고용주의 기 불입된 자본금이 2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Work-permit은 각 2백만 바트에 1인의 외국인 노동허가가 난다.

해외에 등록되어있고 태국 내에서도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해외사업 등록자본금이 3백만 바트 이상인 업체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에는 3백만 바트에 한 사람 씩의 비율로 Work-permit이 발급된다. 

또는 해외에 등록된 기업체로 2002년 이전부터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그들 기업의 자본금이 해외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간의 은행구좌의 기록이 명확하면 
등록자본금 3백만 바트 당 한 사람 씩 외국인 Work-permit이 발급된다. 

결혼증서가 있으며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Work-permit이 필요하면 취업할 업체의 등록자본금이 
위에 언급된 액수의 절반에 달하면 발급된다. 

이러한 외국인 기업 중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 Work-permit은 
10인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인 Work-permit 총 숫자가 10인이 넘지 않는 기업들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한된다.

(가) 최근 수년간 영업세를 3백만바트 이상 납부한 고용주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나) 최근 수년간 태국에 외화를 년간 30만 바트 이상씩 벌어들인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다) 최근 수년간 년간 5천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들인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라) 태국 노동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는 경우.

(4) 지불된 자본금이 2백만 바트가 넘는 기업의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거나, 
외국에 3백만 바트 이상의 등록자본금으로 등록되고 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제 5항 (3)에 언급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 인원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

(가) 태국인들이 수행할 수 없는 기술력을 발휘하는 외국인 노동자. 
단, 제한된 시한 내에 2인 이상의 태국인 들에게 기술을 전수하여야 한다.
(나) 제한된 시한 내에 집행 완료가능한 기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
(다) 일시적인 계약 하에 연예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5) 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이익을 가져오는 재단, 협회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은 제 5 (3)에 기술된 내용에서 면제된다.

(6) 대리점 또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조달하거나 본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고 본사를 상대로 상품에 대한 
추천을 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 국제기업의 주재 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본사로 태국내의 기업에 관한 동향을 2인 이상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사를 대신하여 태국 내수시장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외국인들은 
그러한 기업의 그와 같은 직책에 5년간 만 근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본사에 태국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가능한 
현지 대표사무소 중 본사가 태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최근 수년간 1억 바트 이상의 가치에 해당되는 물량을 주문한 
대표사무소 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 일정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의 
지역사무소에 근무하거나, 
한 기업의 일정 지역 내에 위치한 그룹사의 지점이나 지사들을 상대로 
사업 조정 및 감독을 하거나, 고문 역할이나 인력개발 훈련 서비스를 
시행하는 외국인들 중, 자금운영, 시장운영 그리고 본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는 완전 무보수로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경우, 
그리고 대표 사무소가 설치된 국내에서 여하한 구매나 판매 
또는 여하한 자연인이나 법인! ! 과도 하등의 교역 사업에 참여할 권한이 없는 
외국인들은 그들 대표 사무소에서 5인 이내의 인원의 근무가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태국으로 천만 바트 이상을 
도입한 대표 사무소들은 이상에 언급한 기준에서 면제된다.


제 6항: 상기 제 4의 내용에 따라 고용주가 자연인이며 제 5의 내용에 명기된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들의 Work-Permit 발급은 다음 기준에 준한다:

(1). 전년도나 금년에 수익을 올린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외국인에 한해 해당된다. 
이 경우 Work-Permit은 7십만 바트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경우 
외국인 1인에게 발급된다. 
그러나 한 기업 당 노동허가 수혜자의 총 수는 3인을 넘지 않는다.

(2) 전년도에 세금을 완납한 고용주를 위해 취업하는 외국인들에게 해당된다. 
Work-Permit은 수입 5만 바트의 단위로 발급되나, Work-Permit 수혜자의 
총 수는 3인을 넘지 않는다.

(3) 4인의 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에게 
4인의 태국직원당 1매의 Work-Permit이 발급되나, 
Work-Permit 수혜자의 총 수는 3인을 넘지 않는다. 
결혼증서가 있으며 실질적인 부부로 태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제 1절에 명기된 기준이 절반으로 준다 .


제 7항: 제 4의 내용에 언급된 법률에 관련되거나 법정에 관한 서비스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Work-Permit 수혜 인원수의 배정은 다음 경우에 관련된 
쌍방의 동의에 따라 결정된다:



(1) 중재인
(2) 중재 법정에서 다루는 법률이 태국의 법률이 아니거나 
최종 재판이 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외국인

제 8: 이상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나 규정에 관한 결정은 국장의 권한에 일임한다.

제 9: 본 규정이 유효하기 시작되는 일자 이전에 정식으로 접수된 신청건은 
2002년 5월 22일에 제정된 취업국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기준, 
2002년 7월11일에 제정된 취업국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기준, 
그리고 2003년 2월 5일부터 유효한 취업국의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기준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처리된다

제 10: 국장은 본 규정의 실시에 지휘 및 제어권을 소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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