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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환경과 빈곤에 관하여(라오스의 실제적인 문제들) 본문

사랑해요 라오스 !/펌) 라오는 ?

라오스의 환경과 빈곤에 관하여(라오스의 실제적인 문제들)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1. 11. 20. 23:49

라오스의 환경과 빈곤에 관하여(라오스의 실제적인 문제들)

1. 라오스 산림원조

1) 정책 실시가 초래한 마을의 토지 산림문제

- 우돔사이 도() 빡벵 군()의 사례 -

東 智美(메콩워치), 번역 : 제진수(푸른아시아 사무처장)

‘댐의 수원림이 조성되면서 우리 마을에는 사용할 농지가 사라졌다.

2006 1 6, 메콩워치가 라오스북부의 우돔사이 도 빡벵 군의 농림사무소가 개최한 토지산림이용에 관한 워크숍에서 참가가 중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된 라오스에서는 군이 실시한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발언은 상당히 과감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면을 생각하면 그들이 그 정도로 절박한 토지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사람이 호소하는 농지부족의 배경에는 빡벵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산림의 이용이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이들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곤궁하게 만들고 있는가, 메콩워치가 빡벵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산림 이용의 조사프로젝트의 경험에 기초하여 보고한다.

빡벵 군 개관

빡벵 군은 산지가 많은 곳이라 밭농사가 어렵기 때문에 화전 농업이 생계의 중심이다. 한편으로 빡벵 군이 위치한 우돔사이 도를 포함한 북부의 7개 도는 라오스정부로부터 화전 삭감 중점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라오스에서는 1996년부터 촌락의 영역을 확정하여 토지나 산림을 분류한 다음 그 관리권을 촌민이나 마을에 위탁하는 ‘토지산림위탁사업’(Land Forest Allocation : LFA)을 추진하고 있다. 빡벵 군의 LFA 1997년에 시작하여 2006 3월 현재, 군 내의 69개 마을 중 46개 마을에서 토지와 산림의 구분이 이루어져왔다.

빡벵 군에서는 LFA의 실시가 촌락 간의 경계 분쟁의 해결로 이어지는 등 바람직한 결과를 초례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수림원의 설정이나 촌락이전정책 실시의 영향도 있고, LFA의 실시 후 산림의 파괴적인 이용이 촉진되거나 마을사람의 산림 접근이 제한되어 마을사람의 생활수단을 잃어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정책이 초래한 ‘위법적인’ 화전 : 호아이센캄 마을

(마약을 키우고 있던) 옛날 마을에서 이전할 때, 군의 공무원으로부터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충분한 쌀도 얻을 수 없고, 채원이나 가축을 키울 토지도 부족하다.

호아이센캄 마을은 우돔사이 인구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캄족의 마을이다. 현재의 마을은 빡벵의 중심에서 4킬로미터 정도가 메콩강과 붙어 있지만, 이전에는 산악지역에 마을을 조성했다. 1996년 화전금지정책 및 마약류 박멸정책을 추진하려는 군의 지시로 현재의 장소로 이전해왔다.

이전으로 인해 빡벵의 중심지와 가까워졌고, 시장이나 병원, 군청 방문이 훨씬 쉬어졌기 때문에 많은 마을사람들은 이전으로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이전지에는 이전 시에 약속한 논농사를 할 토지는 물론 화전경작을 할 토지조차 없었다.

마을사람들은 메콩강의 건너편인 사야브리 도道 군 군郡의 마을에서 토지를 빌려, 화전경작을 하고 있다. 이전 당초에는 옛날 마을에서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6-8년의 휴한기간을 거친 토지에서 화전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호아이센캄 마을의 LFA 1999년에 실시되었다. LFA는 이전 후 먼저 거주하고 있던 주변의 마을과 경계를 두고 벌이던 경쟁을 일상적으로 벌이던 호아센탐 마을에 있어 마을의 경계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 화전경작에 이용하던 토지의 대부분이 보전림이나 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이전과 같이 충분한 휴한기간을 거친 화전경작이 어려워졌다. 또한 2002년에 토지를 빌렸던 강 맞은편의 군 군郡의 마을에서 LFA가 실시되어 화전경작이 금지되었다. 이 마을의 촌장은 “작은 하천의 수원지 등의 토지는 이전부터 보전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장소에서 호아이센탐 마을의 사람이 토지를 빌려 경작을 해도 개의치 않는다. 그럼에도 정책이기 때문에 (화전 금지에) 따르자”고 말했다. 이 발언에는 지금가지 마을 토지 대차는 마을사람들 자신이 수원지 보호 등의 환경과의 균형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어 LFA에 의한 산림의 보전 필요성은 마을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마을에 있어서는 호아이센캄 마을의 궁색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비어있는 토지를 빌리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정책으로서 강제된 이상,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화전 금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호아이센캄 마을의 경지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이전정책에 다른 마을의 ‘비대화’이다. 이전 시에 36세대였던 마을의 세대수는 군이 다른 산악지역의 마을을 저지대로의 이주를 촉진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주자가 늘어나 현재 54세대까지 늘어났다.

 2004년 호아이센캄 마을과 농지를 접하고 있는 마을이 당시까지 호아이센캄 마을의 경계와 떨어진 산악지역에 있던 이 마을의 거주지를 그대로 호아이센캄 마을의 농지로 옮겨왔다. 호아이센캄 마을의 사람들은 인접 마을의 거주지 이전을 막도록 군에 요청했지만 산악지역의 마을을 도로에 인접한 저지대로 이주시키는 것은 라오스의 소수민족정책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인근 마을 사람들의 이주는 호아이센캄 마을의 반대를 누르면서 실시되었다.

게다가 군으로서는 작은 마을을 통합해간다는 정책에 따라 2개 마을을 통합하기를 원하지만 두 마을은 통합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호아이센캄 마을사람들이 보면 마을 농지의 일부를 인접 마을이 ‘점거하고 있다’는 형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호아이센캄 마을 사람들은 마을 영역 내의 보호림과 강 건너편의 마을에서 화전 농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는 지금 ‘위법 행위’이다. LFA로 인해 산림과 농지가 구획되고 지금까지 화전경작을 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가 ‘농지’가 아니라 ‘산림’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농업은 ‘위법’이 되지만, 지금까지는 마을 간의 합의로 조정되어 군이 묵인해온 ‘애매한’ 토지산림 이용은 LFA를 거쳐 부정하게 되었지만 사람들의 생활을 유지시켜줄 새로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쌀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현금 수입을 얻고자 빡벵의 리조트호텔의 개수공사나 청소 등의 임시고용이나 항구에서 하물의 적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군 군郡에서 화전경작의 금지가 더욱 엄격해지면 앞날이 불안하다고 얘기한다.

또한 환금작물로서 군이 권장하고 있는 옥수수 재배도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지만 2005년의 연말에는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수입량을 제한하여 가격이 폭락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군이 약속한 ‘새로운 직업’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또한 ‘위법’적인 화전을 계속하더라도 이전정책에 따라 세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현재의 상황에서도 과거와 같이 충분한 휴한기간을 두고 화전경작을 하는 토지는 점차 없어지고 있다.

마약박멸정책, 산악 민족에 대한 이전정책, 촌락통합정책, 환금작물의 도입 그리고 LFA가 마을사람의 생계수단의 확보를 장기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각각이 파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이 호아이센캄 마을의 고난을 창출했다고 할 수 있다.

댐의 수원림 관리를 둘러싼 토지산림문제 : 푸혼톤 마을

빡벵 군에는 군의 중심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소규모의 수력발전용의 댐이다. 1996년에 중국기업이 조성한 겨우 55킬로 와트짜리 댐이다. 이 댐이 공급하는 전력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댐이 있는 호아이카센 강의 집수지역이 수원림으로 구분되어 화전경작이 금지되고 있다.

이 수원림의 구분은 LFA에 의해 확정되었고, 나아가 수원림에서의 화전경작을 줄이기 위해 수원림 내의 마을을 이전시키는 정책이 실시된 것이 마을사람들의 토지산림 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원림으로 제정된 지구에 토지를 가진 마을은 11개 마을이고, 9개 마을은 화전경작의 금지로 인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그중 4개 마을에서는 지금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화전경작으로 계속하고 있다.

4개 마을 중 1개 마을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푸혼톤 마을이다. 푸혼톤 마을도 캄족의 마을로 군의 중심에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푸혼톤 마을의 거주지는 120년 정도 이전부터 1999년까지 현재의 수원림의 한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댐의 수원보전을 위해 화전경작을 금지했던 군에서 1998년에 거주지를 이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음해 마을은 수원림과 떨어져있는 도로 인접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곳에 토지를 가진 마을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일시적으로 마을을 옮겼다. 2005년에 드디어 합의에 이르러 현재의 장소로 이전을 완료했다.

1998년에 이전 명령을 받았을 때, 다수의 마을사람들이 반대했다고 한다. “이전하면 화전에 적절한 농지에서 멀어진다.” “채원이나 과수원을 방치하고 싶지 않다.” “익숙한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다.”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정책에는 대항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마을을 옮겼지만 전체 44세대 중 과거 부촌장의 집을 포함한 4세대가 지금도 예전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전 시에 군이 약속한 초등학교의 건설과 우물의 설치는 2006년 지금도 실현되지 않았다. “말뿐이었다.”라고 마을사람들이 한숨을 내쉰다. 이전 후, 푸혼톤 마을에 분배된 것은 거주지분이고, 새로운 농지를 얻지 못했다.

푸혼톤 마을에서의 LFA는 현재 장소로의 이전을 기다리고 있던 2000년에 실시되었다. 푸혼톤 마을의 영지는 거의 대부분 수원림과 겹치기 때문에 LFA에 의해 마을 토지의 대부분이 보전림이 되었다. 그럼에도 대체지가 제공되지 않고 어렵사리 지정된 농지는 토지가 빈약하고 게다가 이전 후의 거주지로부터 멀어 경작은 어렵다.

현재 마을사람은 거주용의 토지를 분배했던 인근 마을에 현금이나 술, 염소, 돼지, 담배 등과 교환하기 위해 토지를 빌렸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세대는 수원림에서의 화전경작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촌장에 의하면, 이전 후는 대부분의 가족이 쌀 부족으로 수공예품이나 가축을 팔아 견디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대의 생활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편으로 가축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만일 허가를 받더라도 교통이 불편하고 이미 소학교 등도 옮겨버린 기존 마을에서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마을의 한 주민은 “예전 마을에서의 생활이 그립지만 이제 돌아가더라도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혔다. 이전 후 푸혼톤 마을의 사람들은 갈 곳이 없고, 이전 장소로도 돌아가지 못해 현재의 생활도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서 살고 있다. 2005 12월에 메콩워치가 마을에서 실시한 워크숍에서 토지산림 이용의 방식에 대해 마을사람과 의견을 나누었다.

 “지금 결정된 농지는 멀어서 갈 수가 없어 보호림으로 하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것이 장래의 토지산림 이용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희망이다.

여기서 푸혼톤 마을의 토지산림 이용에 관한 문제를 되돌아보자. 우선, 수원림의 구분, 이전, 그리고 LFA라는 토지산림 이용을 둘러싼 정책의 실시가 실효성을 수반하는 보상이나 대체방안 없이 이루어졌다.

상실한 농지의 대체지가 제공되지 않아 약속된 생활 인프라의 정비가 실행되지 않더라도 마을사람이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라오스에서는 결과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 많다.

이어서 수원림 구분 시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수원림 내에서의 화전경작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원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한 수원림에서의 화전을 금지하여 주변의 산림에 화전이 집중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등은 누구도 파악하지 않은 채 하향식으로 수원림의 구분만을 결정했다.

또 한 번 실시된 LFA가 마을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푸혼톤 마을의 LFA 2000년에 실시되어 2005년에는 마을이 도로 가까이로 이전했다. 거주지로부터 농지까지의 거리는 LFA가 실시된 때보다 더욱 멀어졌지만 LFA의 구분 기준의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푸혼톤 마을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장소에는 2004년에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한 마을이 농지로 사용하던 장소였지만 그곳은 마을의 현재 거주지로부터 멀기 때문에 경작이 방기되고 있다. 푸혼톤 마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경작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2000년에 이 마을에서 실시된 LFA가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수원림의 토지산림 이용에 관한 문제는 군도 인식하고 있고, 현재 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아이카센 강 수원림관리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관리계획의 중심은 수원림 제정의 영향을 받은 9개 마을에서 축산 및 조림사업이다.

하지만 수원림 설정에 의한 포괄적인 환경사회영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림지나 축산 방목지를 새롭게 조성된 것이 새롭게 마을사람들의 쌀 부족과 연결될 위험이 있고, 조림이나 축산에 의한 수입으로 그것을 보충하기에는 충분한가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푸혼톤 군의 토지 산림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호아이센캄 마을의 사례, 푸혼톤 마을의 사례에서 공통된 것은 LFA나 촌락 이전이라는 라오스의 국가정책에 기초한 사업이 마을사람들의 실제 토지산림 이용의 형태를 무시한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임금노동축산조림과 같은 현금 수입 수단을 창출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것은 빡벵 군의 사례만이 아니라 라오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민 이전을 수반한 대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도 공동적인 구도이다.

빡벵 군의 토지산림 문제에 눈을 돌렸을 때, 어떻게 마을사람들의 생활을 지키면서 산림을 보전하는 것은 가능한가? 메콩워치는 현재 라오스국립대학의 임학부 및 빡벵 군의 농림사업소의 협력을 받아 빡벵 군에서 토지산림 이용에 관한 조사제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안고 있는 토지산림문제가 왜 발생하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에 대해 공무원이나 마을사람들과 논의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LFA를 평가하고, 수원림에서 화전경작이나 LFA를 통한 금지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마을사람들의 생계유지와 산림보전의 양립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답을 공무원이나 마을사람들과 함께 생각할 것이다.

2) 원조인가 나쁜 정책 돕기인가?

- 라오스에서 정책적 이전과 국제원조기관

Ian G. Baird and Bruce Shoemaker, 번역 : 제진수(푸른아시아 사무처장)

라오스에서 정책적 이전과 그것에 관한 정책은 많은 경우 소수민족의 사회시스템, 생활, 문화에 중대하고, 대부분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이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소수민족이 과거 10년간 부적절하고 즉흥적인 일로 이루어진 이전정책의 조잡한 실시로 인해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왔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후 장기에 걸쳐 빈곤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정책에는 해외의 원조기관이 직접, 간접으로 상당한 양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별로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원조기관이 정책적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주민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조사 결과,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많은 국제개발기관은 정책적 이전과 그에 관한 자신들의 방식이 본래 지원해야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사업이나 조직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파악했다.

라오스의 정치적, 문화적 체계 속에서 국제원조기관은 설명책임을 거의 외면한 채 활동하고 있다.

원조기관 스스로 또한 그 파트너 단체 그리고 그 지원자를 포함하여 각 기관의 활동에 관한 구체적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 라오스에서 몇몇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직간접적으로 소수민족을 고지에서 저지로 그리고 도로 가까운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원조지관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또는 이전 문제나 지원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 이런 움직임을 조장해왔다.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은 주로 다섯 가지 이유에서 정당화되고 있다.

첫째, 화전의 폐지이다. 국제원조기관에서 많은 자금원조와 격려를 받은 이 정책은 현재 연구자에게는 부적절한 단상으로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이 방식은 고지의 자연자원 이용과 관리를 둘러싸고 소수민족의 공동체와 (토지나 자원에) 상업적 관심을 가진 외부자와의 사이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둘째, 마약 박멸이다. 라오스정부는 2005년 말까지 라오스 국내의 모든 마약 재배를 폐지한다는 엄중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정책은 UNDCP 등의 국제기관 및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체 생계수단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 공동체에 매우 큰 고난을 지우고 있다. 정책적 이전은 자주 마약 박멸을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왔다.

셋째, 국내의 안전보장이다. 때로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된 사람들은 정부가 감시하고, 활동을 관리하기 쉽게 만들고자 이전시킨다. 하지만 안전보장에 관한 우려는 과거에 비해 이전의 이유로서는 약해지고 있다.

넷째, 접근 서비스의 측면이다. 정부와 원조관계자는 원격지의 공동체에서도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개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려스럽게도 이런 가정은 원격지에 사는 공동체의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자연자원의 존재를 과소평가한다.

다섯째, 문화 통합과 국가의 건설이다. 라오스는 많은 소수민족이 살고 있고, 독자의 언어, 관습, 생활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 소수민족의 이전은 지배적인 라오족문화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정부 고위직은 일반적으로 이전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전은 대부분 이런 요인 중 한 가지 이상의 이유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 다섯 개의 이유에 더해 정부에 의한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정책이 라오스에 있어서 정책적 이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원조기관에는 이러한 우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고 정책적 이전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선 ‘중점지역(Focal Sites)'는 지정된 구역에서 많은 소수민족이 이전 후에 개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이다. ’중점지역‘은 상당한 인프라투자를 동반하고, 지금까지 기부자에 의한 지원을 받아왔다.

또한 ’촌락통합(Village Consolidation)'은 분산된 작은 마을을 정부가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주민이 영주할 수 있는 큰 마을로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을 바꾼 이전으로서, ‘중점지역’과 똑같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다는 것뿐이다.

또한 ‘토지산림위탁사업’은 자연자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관리프로그램이지만 화전 농업용의 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에 관련되는 것은 이전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의 문제이다. 자발적 이전으로 분류되는 것은 대부분 실제로 마을 주민의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오스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규제를 생각하면 라오스에서 정책적 이전을 ‘자발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오스에서 정책적 이전의 극적인 영향은 라오스의 조사연구기관인 OSTOM이 실시한 1997 UNESCO/UNDP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부적절한 이전 이후 고지의 공동체 간에는 국가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30%대의 사망률이 확인되었다.

2000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참가형 빈곤평가(PPA)에 의해 많은 마을 주민들이 빈곤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서 LFA 및 ‘촌락통합’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외에도 NGO, 유엔, 연구자의 조사결과 모든 곳에서 이전한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들이 아는 범위에서 라오스에서 이전이 소수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한 조사는 하나도 없다.

우리들의 조사결과와 연계하여 이들 결과는 라오스의 고지대를 대상으로 한 현재의 농촌개발의 방식과 정책의 이면에 있는 중심적인 가정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이런 정책이 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가와 무관하게 지금은 그 영향이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대부분 파괴적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은 보통 ‘빈곤 저감’의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자주 장기적인 빈곤, 환경파괴, 문화적 고립, 그리고 사회적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국제원조기관의 반응은 혼란의 극에 달하고 있다. 정책적 이전에 대한 원조기관의 접근법 혹은 반응은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이전의 방식으로 적극적 또는 무비판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이전은 타당하고,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예를 들어, 이런 정책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가능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대상자는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도적’ 주장을 펼친다.

다음의 대응은 무지, 무관심, 그리고 부정이다. 몇몇의 기관은 라오스에서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둘러싼 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책에 의문을 품고 보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 자신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기관이 최근 이전한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한 공동체에게 조건부로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 몇 가지 조건에 기초하여 긴급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전을 예방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끝으로 이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기관이다. 이전의 체계를 그 기관의 지원에 기초하여 거부하고, 소수민족이 고지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체적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관하여 각 원조기관 사이에는 접근방식의 중복이나 협조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것은 때로 한 기관 내에서도 발생한다. 대부분의 기관은 정책적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을 갖춘 정책이나 전략이 없다. 하지만 정책적 이전이 라오스의 소수민족의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자세는 정당성이 약하다.

라오스에서 이런 문제에 관하여 원조기관의 직원에게 기본적 이해와 의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나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그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우선, 빈번하게 외국인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조직에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 배우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다음으로 원조지관의 ‘현지’의 상급 직원이 저지대 출신의 라오족이고, 비엔티안을 거점으로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원조기관은 고지대의 사람들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고, 연고가 있는 라오족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다른 민족그룹에서 고용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고지대 공동체의 관점이나 경험을 대표하기보다는 우세한 저지대의 라오족 및 원조기관의 사업방식에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

원조기관의 외국인과 ‘현지’ 직원은 원조기관의 기본 역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고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소수민족을 라오족처럼 바꾸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원조기관은 이런 사고방식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반론을 펼쳐 이런 편견을 뒤집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러한 편견을 알아차린다고 해도 프로그램의 지속에 대해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마약 박멸이나 시장접근성의 개선 등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강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을 우선하거나 또는 필요로 한다.

부적절한 정책적 이전에 더 이상의 지원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조그룹이 자신들의 농촌개발 활동을 분석적, 사전 회피적, 예방적인 그리고 문화민족을 배려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전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특별한 정치, 사회, 환경정책이나 활동의 조합에 의해 장려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원조기관은 더욱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원조기관은 고용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민족문화적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원조기관의 현지 사무소를 비판적 사고 분석을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되어 소수민족이나 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용납되지 않는 곳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된다.

라오스의 제한적인 정치적 대표제, 시민사회, 민간 미디어의 상황을 고려하면 원조기관에는 어떻게 하면 현지 공동체에 더 높은 설명책임을 부과할 것인가, 어떻게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원조기관의 담당자는 자신들에게 편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소수민족을 괴롭히는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지대나 도로 인근으로 이전하지 않고, 고지대에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대안에 관한 비용대비 효과를 비교하는 조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순서를 밟는다면 국제원조 공동체는 부적절한 이전을 저지하고 또한 더욱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농촌개발의 접근법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라오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서 지금까지는 거의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왔지만 그렇게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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