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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 축복의 땅. 광야에서

태국 체류정보(비자,운저면허, 사업등) 본문

선교 EH국/태국 이야기

태국 체류정보(비자,운저면허, 사업등)

อารีเอล 아리엘 ariel 2012. 10. 6. 12:49

태국 체류정보(비자,운저면허, 사업등)

태국운전면허  오버스테이  사업비자   비자기간연장  

노동허가  설립가능한 회사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함

태국영주권 신청

       


 

      태국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의경우 아래국가에 해당하는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 새로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싱가폴

      말레이시아

      라오스

       

       

      위 해당국가의 국민이 아닌경우 태국정부 교통부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넌 이미그런트 비자(Non-immigrant Visa)를 받은 여권 (개인의 경우

      관광비자는 불가능하다.)

      대사관에서 공증받은 현 거주지

      건강을 입증하는 건강증명서

      사진 2장

      자국의 운전면허증 (한국인인 경우 한국의 운전면허증)

      신청서


       

       

      오버스테이 (Overstay)

       

      태국에서의 오버스테이는 불법으로 벌금을 납부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금또는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불법체류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스테이 해결 : 태국정보통신은 가능한한 번거로움 없이 오버스테이를 해결해

      드리며 아울러 체류기간연장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가격

       

      오버스테이 30일미만 (200바트/일) + 서비스차지 3,000바트

      오버스테이 31일~99일 (200바트/일) + 서비스차지 5,000바트

      오버스테이 100일이상 : 20.000바트 (맥시멈) + 서비스차지 10,000바트


       

       

      사업비자

       

      사업비자신청서류

       

      TAW MAW 7 신청서 양식

      사진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역시 거주신청을 해야한다.

      - 호적등본

      - 혼인증명서사본

      - 출생증명서 사본

       

      신청자를 포함한 회사내 고용된 외국인들의 이름, 하는일, 태국인 대신 외국인을

      고용한 이유등에 대한 고용주확인서

      회사의 사업경영확인서와 자세한 설명서

      회사내 외국인 노동자의 목록과 설명서

      현재 회사원들의 직책과 이름이 나타나 있는 회사 조직도

      노동허가 (조건이 나타나 있는 페이지의 복사본) 또는 태국노동부의

      노동허가증명서

      고용계약(증명양식은 태국 고용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태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과거 3년간의 대차대조표와 손이익성명서

      과거 3년간의 법인세지급증명서 (PAW NGAW DAW 50 양식)

      과거 3년간의 영업세지급증명서 (PAW KAW 40 양식)

      과거 3년간의 신청자의 개인수입세지급증명 (PAW NGAW DAW 41 양식)과

      그해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증명서

      설립증명서, 회사증명서, 영업세증명서, 상업등기증

      주주리스트

      회사증명서와 사규

      투자를 위해 외국환으로 송금을 해 올 경우 투자지위증명

      고용주가 수출회사인 경우 수출증명서와 지난 3년간의 외국환으로 결제한

      증명서 (수출입 형태의 자세한 사항)

      정부기관이나 주기업(상업항공부, 무역부 산하 보험부사무소,관광청등)의

      확증서 또는 추천서

      신청자의 월급여(50,000바트이상)

      신청자의 여권 복사본 (비자발급지,태국입국일자,출국카드등 (TAW MAW 6

      양식) 자세한 이 포함되어 있는 면)

      회사약도


       

       

       

      비자기간연장

       

      1. 특수사업비자특전이 주어지는 경우의 연장신청

       

      사업이나 투자를 위해 태국에 오는 외국인의 경우 투자사업부의 추천을 받아

      비자특전을 받는다.

      관련법규로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1977년 제정된 투자진흥법

      1971년 제정된 석유산업법

      1979년 산업법

       

      비자받는 방법

      태국 사업비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type B"

      를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비자유효기간 : 90일

       

      연장기간

      투자진흥국,석유사업부 또는 태국사업부의 추천에 따라 이민국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민국

      Section 1, Sub-division 2, Immigration Bureau, Soi Suan Plu, South Sar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Tel 2875148 or 2873101 ext 2252-3

       

       

      2. 이민법에 따른 투자나 사업 연장신청

       

      이 경우의 연장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 사업비자의 투자 (90일이하)

      B. 사업비자의 투자 (90일이상)

       

      (1) 비자받는 방법

       

      90일이하의 경우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code B"를 받아야 한다.

      90일이상의 경우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사업을 할 회사는 비이민비자 "code B-A"를 이민국에서

      받아야 한다.

       

      이민국

      Sub-division 1, Immigration Division 1, Room 303, 3rd Floor, Old Building,

      Immigration Office,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Bangkok 10120,

      Tel 2874948 or 2873101-10 Ext 2237.

      외국인은 외무부와 이민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신청서를 제출해 받아야 한다.

       

      (2) 비자유효기간

       

      90일이하 : 90일

      90일이상 : 이민국에서 받은 비자인 경우 신청자는 입국후 1년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code B-A"를 받아야 한다.

       

      (3) 연장기간

       

      외국인은 태국에서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투자나 사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할 경우 1년연장이 가능하다.

      비이민비자 "code B-A"로 입국한 경우 입국후 1년동안 체류가 가능한데 연장을

      원하는 경우 1년연장이 가능하다.

       

      태국입국전 비이민비자 "code B"를 받은 외국인은 90일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연장신청을 할 경우 비이민비자 "code B-A"로 신청을 하면 90일이상 체류 할 수

      있다.

       

      (4) 구비서류

       

      신청서 양식 T.M 7 (90일이하 체류연장신청시)

      여권 또는 여권을 대신할만한 서류 사본

      4x6cm 사진

      연장신청비 500바트

      회사추천서(고용된 모든 외국인의 명단과 함께 신청자의 직책, 담당임무와

      연장신청을 해야만 하는 이유등이 명시된 추천서)

      노동허가 또는 노동부나 사회복지부에서 받은 허가서

      외국인의 개인세금:지난해의 대차대조, 손이익, 실수입세, VAT기록등

      실등록증명서,회사증명서, 사업등록증,VAT 등록증, 조합리스트

      수출회사는 수출거래서(예:은행 또는 회사거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식기관에서는 회사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자세히 심사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3. 태국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연장신청밥법

       

      비자받는 방법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 "code O"를 받아야 한다.

       

      비자유효기간

      90일 연장기간 이민국에서 최고 1번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구비서류

       

      T.M. 7 양식 신청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만한 서류사본

      4x6cm 사진

      혼인증명서

      연장신청비 500바트

      출생증명서 (필요시)

      배우자가 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외국인이 부양을 하는 경우 재정증명, 고용증명, 노동허가와 세금영수증

       

       

      4. 시민권이나 태국에서 은퇴후 정착할 경우 연장신청

       

      비자받는 방법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받는다.

       

      비자유효기간:90일

       

      연장기간

      이민국에서 최고 1번에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구비서류

       

      T.M. 7 양식 신청서

      여권이나 여권을 대신할만한 서류사본

      4x6cm 사진

      연장신청비 500바트

      재정상태 또는 연금 증빙서류

       

      신청자의 나이가 60살 이상인 경우

      연수입이 20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월 20,000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의 나이가 55~59살인 경우

      연수입이 500,000바트 이상이어야 하며 월 50,0000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이 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질병, 건강약화, 민감증세등을 보이면 나이가

      55~59살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특별조치가 취해져 연수입 200,000바트이상,

      월20,000바트이상이면 거주할 수 있다. 단, 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후 생긴 증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민국

       

      아시아권

      section 2, Sub-division 2, Immigration Division 1, Room 200, 2nd Floor,

      Old Building, Immigration Bureau, Soi Suan Plu, South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Tel : 2873905 or 2873101-10 Ext 2256-8.

      비아시아권

      section 3, Sub-division 2, Immigration Division 1, Room 201, 2nd Floor,

      Old Building, Immigration Bureau, Soi Suan Plu, Sathorn Road, Sathorn

      District, Bangkok 10120.

      Tel : 2873905 or 2873101 Ext 2259-61

       

       

      5. 관광비자연장신청

       

      비자받는 방법

      태국입국전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는다.

       

      비자유효기간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60일동안 머무를 수 있다.

       

      연장기간

      보통 신청자가 관광을 위해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기타 반드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합당한 경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태국에서의 노동허가

       

      태국에서 일을 하고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1978년 7월 28일 공표된 외국인

      노동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법에 명시된 사람을

      제외하고 노동부에서 승인하는 노동허가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노동"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 모두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외국인의 부인 역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교사의 경우 월급이 없어도 교사를 하기위해서는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나 회의에 초대받은 사람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동허가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부기관 또는 국가기업의 책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사가 개최되기전에 태국 노동부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

       

      노동허가 신청자는 비이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는 태국에 입국하기전에 받아야 하며 거주허가는 보통 비이민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태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반 고용인과 잠재

      고용인은 태국에 입국하기전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허가 자체는

      비이민비자와 태국입국후 노동허가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유효기간까지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허가 수속을 받는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비자허가는 태국에

      남아있는한 유효하다.

       

      노동허가는 4명이상의 고용인을 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각 직책에 있는

      고용인들 역시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을하는 모든 사람의 경우

      개개인 모두가 각각 노동허가를 받는것이 원칙이다.

       

      관광비자를 받은 관광객은 비상시 일시적으로 15일동안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자

       

      외교단체의 구성원

      영사단체의 구성원

      국제기구의 국가나 공식기관 또는 특별기관 구성원의 대표

      1.2.3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개인 비서(외국에서 정기적으로 일을 하러

      오는 경우)

      태국정부,외국정부,국제기관사이의 협약에 의해 태국에서 의무나 임무수행을

      하는 자

      태국정부가 승인하에 태국에서의 의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자

       

      외국인 취업이 금지된 39가지 직업

       

      농업,축산업,임업,어업과 농장관리,토목업,미용사,토목,건축,양재, 또는 비서등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경우의 처벌은 3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벌금

      5,000바트이다.

       

      신청서

       

      Tor Thor 2 (WP2) : 기본노동허가양식

      Tor Thor 3 (WP3) : 외국인이 태국입국에 앞서 작성해야 할 양식

      Tor Thor 7 (WP7) : 고용위치 변화신고양식

      Tor Thor 10 (WP10) : 피고용인의 변화를 고용인이 신고하는 양식

      Tor Thor 11 (WP11) : 비상시 노동을 위한 노동허가, 노동허가의

      회사주소신고나 주소변경

       

      Tor Thor (WP) 2,3,7과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

       

      개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

       

      비영주권자의 경우

       

      비이민비자를 받은 여권

       

      영주권자의 경우

       

      여권

      거주허가서

      외국인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전임자의추천서

      신청자의 자세한 약력소개서(과거의 담당업무,노동기간이나

      지위등)

       

      위의 양식들이 영어나 그밖의 언어로 작성되어 있을경우 태국어로 번역해

      태국대사관(외국의 경우)이나 외무부(태국의 경우)에서 공증을 받은 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최근 건강증명서(건강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중독이 있는 사람 (Tor Thor (WP)

      7의 경우 제외)

      6개월 이내의 5x6cm 사진 3장

      직업설명신청서(직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어떤일을 할 예정인지, 다른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두구들이 사용되는지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

       

      제 3자가 신청을 대신할 경우

       

      10바트 인지가 붙은 대리신청자 양식첨부

       

      직업이 특수법이나 외국인 직업법에 적용되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증명서사본(예를들어 교사자격증,의사자격증, 종교단체의 신분증명등)

       

      신청자가 태국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

      자녀의 출생신고서

      가족등록서의 원본과 복사본

      신청자 여권 매페이지의 복사본

      여권

       

      고용되는 지역이 방콕이 아닌경우, 각 지역노동부 사무소나 사무소가 없을경우

      지방시청에 신청양식을 제출하면 된다.

      첨부되는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공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구비해야 할 서류

       

      담당자의 이름과 직잭이 나타나 있는 회사의 기구도

      - 만약 외국인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발급받은 총 노동허가증수와 사람의 수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구도에는 신청자의 직책과 회사인증,경영자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고용주가 작성한 고용증명서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것과 경영동업자 또는 이사의 성명과

      회사의 설립취지와 자본에 대한 상업등기부가 발행한 증명서

      상업등기부가 승인한 회사 주주명단 복사본

       

      회사경영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회사가 공장을 경영한다면 공장증명서와 공장운영증명서

      회사약도

      세입부 발행 세금증명서 사본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의 노동허가 복사본

       

      만일 신청자가 전임자(역시 외국인) 뒤를 이어 같은 직책으로

      신청을 할 경우

       

      전임자의 사직서와 노동허가 사본 또는

      귀국증명서

      회사의 지난해 재정성명서(만약 전임자가 회사의

      손실을 입혔다면 2년전까지의 재정증명서)

       

      수입,수출 회사인 경우

       

      수출기입항목사본

      수출품목과 태국은행서류 E.C. 61

      태국화폐로의 수출,수입품목 가치승인서

       

      노동허가의 특전

       

      차량구입

      이동전화서비스 혜택

      일반직통전화

      은행계좌 설립과 수표발행

      은행대출가능

      신용카드신청

      외국여행시 비자신청용이

      영주권 신청가능

       

      Note

      노동부는 최소 1개월간 각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제출된 모든 서류들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 후 제출이 끝나면 노동부에서

      의뢰인을 동반한 인터뷰와 몇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 서류준비와

      관계된 경비외의 경비로는 교통비,번역비,복사비,정부인증지,세금증지등이 있다.

       


       

       

      태국에서 설립가능한 회사의 종류

       

      단독회사 (Sole Proprietorships)

      한사람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로 경영자가 모든 사업을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이윤과 손실역시 모든 책임이 있다. 실제로 이형태의 회사는 외국인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일반합자회사 (Ordinary Partnership)

      2사람이상이 경영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로 동업자들끼리 서로 책임이

      주어진다. 보통 사업을 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법적주체일 경우에만 합자회사로 등록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등록이 안된다. 일반합자회사등록의 장점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하기 이전까지는 경영자의 자산에

      손을 댈수 없으며 동업자 역시 2년후까지 공동책임을 진 후 2년후부터는 동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 어떤 종류의 회사이건 설립을 하기전에 그 기간을 반드시 정하고

      하는 것이 좋다.

       

      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는 회사에 투자한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만 책임을 지면 다른 동업자는

      무한책임을 갖게 되며 독립적인 법적실체로 등록을 해야한다. 합자회사는 동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설립가능하다. 만일 유한책임 권한만 있는 사람이 조직을

      경영하더라도 자동으로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로 전향된다. 합자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이탈해 나오지 않는이상 개인동업자를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동업자는 기존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동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Company)

      개인유한책임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여러명의 주주가 자본을 나누어 갖는 회사로 주주는 최소 7명부터 100명까지 가능하며

      개인법적주체와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액수만큼의 책임을 갖는다. 우선주공유는

      배당금과 상환우선권에 따라 발행되나 회사가 시인한 송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외국인이 많이 선호하는 회사의 종류이다.

       

      공공유한책임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일반적으로 태국내 주식교환을 통해 공공에 판매제공한다. 최소 15명이상의 발기인과

      100명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한다. 공공유한책임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유한책임회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절차 또한 까다롭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외국인회사가 태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태국시장의 동향이나 움직임,

      현지직원들과 본사와의 지속적인 연락대행등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무소의 형태이다.

      대표사무소는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영리를 꾀할 수 없다. 태국내 대표사무소를

      운영할 경우 첫 2년인 경우 2백만바트, 5년인 경우 5백만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국제적인 회사가 지역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합자회사나 유한회사와 긑은

      등록절차는 없다. 지역사무소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목록이 필요한 경우 지방

      관련상담소나 마케팅과 경영전문관리업체에서 구할 수 있다. 지역사무소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다른수단으로 영리를 취할 수 없다. 외국인사업허가는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허가유효기간은 5년이며 대표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첫

      2년인 경우 2백만바트, 5년인 경우 5백만바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한다.

       

      분소 (Branch Office)

      분소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회사가 태국과 계약을 하고 특정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설립하는 것이다. 허가는 필수적이며 계약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으나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계약주체가 정부.개인 관계없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한요소가

      천차만별이다.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외국인사업법 규정

       

      외국인이란

       

      태국국적을 갖지 않은 모든 자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

       

      태국에 외국인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위원회의 허가나 노동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통 수출회사나 태국에 확실한 이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규모의 회사들은

      설립이 용이하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태국인들에게 대부분의 주식을 나누어주는 형태의

      개인유한회사를 많이 설립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모든 주주들에게 각각의 책임이 돌아간다.

      외국인은 실무책임자 역할을 하게 되며 외국인 실무책임자 명수에는 제한이

      없다.

      태국인 동업자는 회사창립이나 특별행사에 주로 참여하지만 1명이상의

      외국인이 회사전체를 경영하고 싶을경우 법적으로 증명할만한 각서

      (예:포기각서)를 받으면 우선주배당,직책,배당금등이 모두 회사를 설립한

      외국인에게 돌아간다.

      개인유한책임회사는 일반적으로 은행,정부사무소,기타 회사등 신중한 절차에

      의해 처리된다.

       

      개인유한책임회사 설립 (외국인이 가장 많이 설립하는 회사의 형태)

       

      설립조건

       

      1. 1명이상의 태국인 동업자

       

      2. 고려해야 할 사항

       

      외국인 사업허가나 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자본의

      최대 49%까지 소유가 가능하다.

      회사의 외국인 노동자 1인당 2백만바트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외국인 1인당

      4명의 태국인 노동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3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해줄 경우 자본금 최하 6백만바트와 12명의 태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소 7명의 주주가 필요하며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

       

      1. 사업등록부에 회사명(중복에 대비 2개의 회사명을 정한다)을 등록하며 회사명은

      "Limited"로 끝난다. (주로 "Company Limited")

       

      2. 이름이 허가가 난후 다음과 같은 회사의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명과 위치

      회사설립의 목적 ("현재는 수출업자이나 앞으로 현지공장 설립예정"과 같은

      미래의 회사가 할 가능한 일)

      자본총액과 주주의 명수와 각주주에게 해당하는 주식

      각 주주들의 이름과 주소, 직업

      등록자본금 백만바트당 정부인세 500바트 (최고 2,500바트까지)

       

      3. 회사의 정관 역시 허가를 받으면 7일~30일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해야 한다.

       

      협회조항

      회사를 설립하는 동안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계약비준

      회사를 설립하면서 생길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주주간의 주식할당과 같은

      비용배상

      회사를 관리할 사람에 관한 계약사항

      참고:이때 회사를 관리할 사람과 관리자 수등에 대해 사록에 기록해 두는것이

      좋으며 외국인이 사업하는데 나중에 중대한 관건이 될 수 있다.

       

      4. 주주총회가 끝난후 결정된 모든사항들(협회조항,계약비준,관리자의 서명,기타

      서류등)을 문서화하여 상업등록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모든 문서는 태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등록비는 자본금 백만바트당 500바트로 최고 2,500바트까지 가능하다.

       

      5. 다음날 공인을 받은 송장과 협회조항,증명서, 회사등록증을 돌려받은후 사업용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물론 택스넘버(Tax number)도 신청해야 한다.


       

       

       

      태국영주권 신청

       

      1. 외국인의 경우 3년이상 거주를 한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영주권 신청기간은 해마다 공지를 하며 공지기간은 태국 내무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공지가 난 후 비로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3. 신청자는 본인이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주권을 받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자산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비롯 대량의 서류가

      필요하다.

       

      4.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

       

      사업이나 고용

      투자

      수출이나 학습

      태국국적을 가진 가족부양 (아내나 자녀)

      아버지나 남편이 태국인이 경우

      이미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남편, 아버지나 자녀등을 따라 영주권을 받는

      경우

      집을 산 경우 (특수투자로)

       

      5. 이민국에서 신청을 할 경우 지장 뿐만 아니라 범죄여부등 조사를 위해 반드시

      당사자가 해야한다.

       

       

      출처 : http://www.missionthailand.net/tm3-3.htm